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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근절을 통해 '일터'에서의 외국인 노동자 권익 보호에 앞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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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목)부터 4주간 농촌 지역 「외국인 고용 취약사업장 집중 감독」 실시
- 추석 명절 전 타국에서 일하고, 임금을 떼이는 일이 없도록 체불 중점 감독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외국인 다수 고용 사업장 중 노무 관리 취약사업장을 선별하여, 노동관계법령 위반 여부를 확인예방하기 위한 선제적 점검·감독을 9.4.(목)부터 4주간 집중 실시할 예정이다.


문  의:  근로감독기획과  박종길(044-202-7528), 오성곤(044-202-7531)
          외국인력수급대응TF  노대윤(044-202-7739), 김혜정(044-202-7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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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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