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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차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산업통상부(장관 : 김정관)가 제37차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 행정예고(11.26일~12.16일)에 나선다.
* 행정예고 : https://www.motir.go.kr/kor/article/ATCLa6723dc7b
이번 개정안은 최근 전략물자 수출통제 제도 운영 과정에서 제기된 산업현장의 목소리를 합리적으로 반영하여 엄정한 수출통제 이행을 하면서도 기업의 행정적 부담을 경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❶ 관세청에 의해 공인된 AEO 기업이 산업통상부가 지정하는 자율준수무역거래자(CP기업) 자격 취득을 신청하는 경우, △출하관리, △문서관리, △보안관리 등 양 인증제* 간 동일·유사한 항목에 대해서는 지정 심사를 면제한다.
* CP기업 : 전략물자 관리 우수기업, 대외무역법에 따라 산업부가 지정
AEO기업 : 수출입통관 관리 우수기업, 관세법에 따라 관세청이 공인
❷ 정상적으로 개별수출허가를 발급 받았으나 예상치 못한 사유의 발생으로 유효기간(1년) 내 수출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유효기간을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한다.
* 美, 日 등 주요국도 유효기간 내 연장 신청 가능
❸ 개별수출허가 등 면제에 따른 사후거래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나 고의성이 없는 등 정상 참작의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과도한 과태료 처분(1천만원 이하)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후 자진신고 규정을 신설한다.
* 수출자는 개별수출허가 등 면제 사유에 해당시 허가 없이 수출이 가능하나, 일정 기간 내 사후거래보고서를 제출해야 할 의무
❹ 수출거래 형태의 특성상 전략물자 최종사용자의 건별 확인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중간대리점(최종수하인)을 최종사용자로 간주하는 예외 조항을 마련하여 최종사용자서약서 등 서류 제출 부담을 완화한다.
❺ 국제사회의 무역안보 규범 이행을 위해 △핵·미사일 관련 통제품목과 △일부 재래식무기 품목*의 대이란 수출 금지 복원 조치를 반영한다.
* UN 재래식무기 등록제도상(UNRCA) 7대 무기류(탱크, 장갑차, 대구경대포, 전투기, 공격용헬기, 전함, 미사일 또는 미사일시스템) 등
이번 고시 개정안은 법령 개정 절차를 거쳐 이르면 올 연말경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동 개정을 통해 자율준수무역거래자(CP기업) 지정 심사를 간소화하여 산업계의 자율 수출관리 문화를 확산하고, 허가 신청 및 사후 관리 등 관련 부담을 경감하여 수출자의 절차적 편의를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부는 향후 수출통제의 원칙을 견지하는 한편 기업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임으로써 합리적 전략물자 수출통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등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