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심사위원회(위원장 정한중)는 소청심사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한 개선 내용을 담은 「소청절차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절차상 하자가 명백한 사건은 당사자가 직접 출석하지 않고 서면 심사만으로도 무효·취소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징계관할 위반 등 처분의 절차적 하자가 명백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도 소청당사자를 출석시켜 심리한 후에야 무효나 취소 결정을 할 수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공무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소청사건은 당사자 출석 없이 서면심리만으로도 결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소청청구인과 행정청의 시간·경제적 부담이 줄어들고 심사의 속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소청심사 결정서를 수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결정서의 오기나 착오 등 명백한 잘못이 있는 경우, 소청심사위원회의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수정할 수 있게 된다.
정한중 소청위원장은 "이번 개정으로 공무원 소청심사 운영의 효율성이 한층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무원 권익구제 제도 운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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