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케이(K)-푸드' 수출 확대 위한 지원대책 마련 |
- 관세청장, 케이(K)-푸드 수출기업 현장방문 통해 기업 애로 청취 - 김치·라면 등 수출 주력품목 국제품목코드(HS) 신설 등 7대 과제 추진 |
□ 이명구 관세청장은 12월 9일(화) 서울에 소재한 CJ제일제당(주) 본사에서 케이(K)-푸드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ㅇ 이번 간담회는 케이(K)-푸드의 성장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국내외에서 케이(K)-푸드 수출기업이 겪고 있는 각종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수출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ㅇ 관세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케이(K)-푸드 수출액은 2025년 11월까지 103억 달러를 넘어서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0% 증가, 올해 최대 실적 달성이 확실시 된다고 밝혔다.
<최근 10년간 케이(K)-푸드 수출액 증감 추이>
(단위: 백만달러)
|
|
□ 관세청은 이날 간담회에서 케이(K)-푸드 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케이(K)-푸드 관세행정 지원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며, 지원대책에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할 예정이다.
① 케이(K)-푸드의 국제 표준화를 통해 글로벌 통관 환경을 개선한다.
ㅇ 김치·라면 등 주요 품목의 국제품목코드(HS코드)를 신설하여 품목분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국가 간 분쟁을 방지함으로써 세계 어디에서나 동일하고 예측가능한 통관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ㅇ 이와 병행하여, 품목분류(HS) 코드 신설을 위한 교역량 파악과 식품산업 지원정책 수립이 가능하도록 김밥·만두 등 수출 잠재력이 큰 품목을 발굴하여 한국품목코드(HSK) 신설을 추진한다.
② 수출입 리스크 해소를 위해 케이(K)-푸드 품목분류 가이드북 제작과 사전심사제도 활성화를 추진한다.
ㅇ 무역량, 세계적 인지도, 전통 등을 고려해 주요 식품 및 식재료를 선별, 품목분류 가이드북을 제작·제공함으로써 수출기업이 복잡한 품목분류를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ㅇ 식품 원료는 품목분류(HS) 코드에 따라 세율 차이가 큰 만큼,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사전심사 시 가산세를 감면*하고 신속심사(Fast Track) 적용을 확대할 예정이다.
* 품목분류사전심사 결과를 통지받고 2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한 세액을 수정신고 한 경우에는 신고불성실 가산세 감면되도록 관세법 제42조의2①개정 시행('26.1.1)
③ 케이(K)-푸드 브랜드 가치 보호를 위해 원산지 표시 단속 강화와 원산지증명 간소화를 실시한다.
ㅇ 김치 등 케이(K)-푸드 대표 품목에 대한 원산지 표시 기획단속 및 유관기관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국산 둔갑 식품의 불법 수입 및 유통을 차단한다.
ㅇ 원산지 간편인정 대상 인증서와 품목을 확대하여 자유무역협정 혜택을 받기 위해 필요한 원산지증명서 발급 절차를 대폭 간소화함으로써 케이(K)-푸드 수출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한다.
④ 해외 관세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케이(K)-푸드 수출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한다.
ㅇ 수출 산업협회와 협력회의 개최를 통해 식품 산업 수출에 필요한 관세·무역정보를 신속히 공유하고 통관애로 해소를 지원한다.
ㅇ 케이(K)-푸드 수출기업에 품목분류, 관세율, 원산지 판정 등 수출에 필요한 정보를 적기 제공하여 우리 기업의 안정적인 대미 수출을 지원한다.
□ 이날 간담회에서 이명구 관세청장은 "케이(K)-푸드는 한국 수출산업의 핵심 성장축"이라고 강조하며,
ㅇ "케이(K)-푸드 수출기업들이 수출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속 가능한 글로벌시장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관세청의 지원 역량을 집중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케이(K)-푸드 수출 관련 주요 통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