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장관 정성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해양수산부(장관 직무대행 김성범)는 2026년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10.9만명 수준에서 도입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도입 규모는 전국 지자체의 수요조사, 관계부처(농식품부·해수부)의 수요 전망, 전문가 연구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2025년 배정인원(9.6만 명) 대비 14.1% 확대한 것입니다.
2026년 배정인원 109,100명은 전국 142개 지자체의 2만 8천여 농·어가에 94,100명*, 공공형 계절근로와 시범사업, 긴급 인력 수요 등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한 예비 탄력분 15,00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농업 계절근로자(고용주) : 87,375명(27,190명) / 어업 계절근로자(고용주) : 6,725명(1,598명)
** (예비 탄력분, 1.5만명) 공공형(5,400명), 시범사업(1,000명), 긴급 수요 대비(8,600명)
공공형 계절근로* : 농업(130개소 확정), 어업(4개소 잠정), 임업(1개소, 시범) * 농·수협이 계절근로자를 고용하여 농·어가에 日 단위로 노동력을 제공 |
참고로, 2025년 운영 현황은 142개 지자체에 95,596명(공공형 3,117명 포함)을 배정하였고, 11월 말 기준 80,617명이 입국하여 운영률은 84.3%, 이탈률은 0.5%(395명/80,617명)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 2024년 운영률 84.5%(57,269명/67,778명), 이탈률 1.6%(936명/57,269명)
정부는 이번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배정 확대를 통해 농·어촌 일손 부족 문제 해결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계절근로자의 안전한 근로환경 확보와 권익증진, 인권보호에도 계속해서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