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2월 23일(화)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주요 내용은 그간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 분할 납부가 가능하도록 규정했으나,
물가인상, 경기침체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규모 사업자의각종 부담금 등 납부 의무에 대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금액과 관계없이 고용부담금 분할납부(연간 4회 또는 6회)가 가능하게 하여 해당 사업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했다. 해당 개정 규정은 시행령 시행 이후 사업주가 부담금을 납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문 의: 장애인고용과 박미진(044-202-7485), 박재성(044-202-7489)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