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문화부터 심야버스까지…서울시 ‘야간경제’ 본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성동구, 전국 일자리대상 ‘최우수상’…서울 유일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광진 첫 모아타운 조합 탄생… 자양동 한강변 46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S밸리의 힘… 일자리 창출에 강한 관악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사건절차규칙 및 동의의결규칙 개정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동의의결 사건을 포함한 공정위 사건 전반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이하 '사건절차규칙')」 및 「동의의결제도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칙(이하 '동의의결규칙')」을 개정하여 2025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심사관 전결 경고*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공정위 전원회의 및 소회의(이하 '각 회의')가 중대하고 파급효과가 큰 사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심사관 전결 경고가 가능한 피심인의 매출액, 예산액 등의 기준을 최대 40%까지 상향하였으며, 기업집단 분야의 경미한 신고·제출 의무 위반에 대해 심사관 전결 경고가 가능하도록 규정을 신설하였다. 또한, 부당한 공동행위 사건이 심사관 전결 경고 대상이면 그에 부수하는 자진신고자 감면신청 사건도 심사관 전결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운동·문화부터 심야버스까지…서울시 ‘야간경제’ 본격

5년 뒤 야간소비 5조원 창출 등 목표 체육시설 269곳 최대 자정까지 운영 DDP·남산·광화문·한강은 야간명소화 명소 잇는 ‘반딧불이버스’ 새벽 운행

‘1석 3조’ 광진 경로당 외식데이

매주 1900명 식사준비 부담 덜고 사회적 고립 예방, 지역상권 활력 김경호 청장 “자주 뵙고 살필 것”

자두·홍경민 함께 ‘강서 여름밤 페스티벌’

22일 강서대… 팝페라 공연도 진교훈 구청장 “추억 만드시길”

“정비사업,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송파, 28일 구민대상 아카데미 도시정비전문가와 질의응답도 서강석 청장 “쉽게 이해하도록”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