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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4대보험 완납증명 자동화 서비스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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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는 2025년 12월 30일부터 계약대금 지급대상 민원인의 4대보험(건강·고용·산재보험, 국민연금) 완납증명 자동화 서비스를
개시합니다.
ㅇ 4대보험 완납증명 자동화 서비스는 행정안전부(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로부터 계약대금 지급대상 민원인의 증명서를 자동으로 발급받아 행정처리를 간소화하는 서비스입니다.
* 연 평균 11만 5천여 건 발급

□ 국방부는 2024년 상반기부터 4대보험 정보제공 기관들의 동의를 받기 위한 협의를 시작으로 국방재정정보시스템(국방전산정보원)과 행정정보공동이용망 간 자동화 서비스 개발을 추진해왔습니다.
ㅇ 특히, 협업 기관들의 개발 상황을 고려하여 관련 기관들과 테스트 및 시범운영을 거치면서 발생한 오류들을 수정·보완했습니다.

□ 4대보험 완납증명 자동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계약대금을 수령하는 민원인에 대한 행정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고, 종이서류 발급과 진위검증을 위해 소요되는 행정 소요도 크게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또한, 국방부는 한국자산관리공사와의 채권위탁내역 자동화 서비스를 개시하여, 위탁 채권에 대한 회수관리 등 채권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등 국가 세입 증대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ㅇ 미수납 채권의 회수율을 높여 체계적인 채권관리를 추진하면서 채권업무 담당자들의 업무 부담을 해소하였습니다.

□ 향후,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도 자동 제공할 수 있도록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추진하여 국민 편의 증진은 물론 국방재정업무 혁신도 지속 추진해나갈 것입니다.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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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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