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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새울 원자력발전소 3호기 운영허가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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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새울 원자력발전소 3호기 운영허가 의결


- 원자력안전법 운영 허가기준 만족 확인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최원호, 이하 원안위)30() 개최된 제228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에서 새울 원자력발전소 3호기 운영허가()하였다.


 


새울 3호기(구 신고리 5호기, 울산 울주군 소재)는 전기출력 1,400MW(메가와트), 설계수명은 60년인 가압경수로형 원전(APR1400)으로, 현재 운영 중인 새울 1·2호기, 신한울 1·2호기와 기본 설계가 동일하다.


 


한국수력원자력 20166월 원안위로부터 새울 3호기에 대한 건설허가 받아 건설에 착수하였고, 20208월 원안위에 운영허가를 신청하였다.


 


건설허가 신청


(한수원, '12.9.21.)



건설허가 승인


(원안위, '16.6.23.)



운영허가 신청


(한수원, '20.8.5.)



운영허가 심사


(KINS,~'25.11.13.)



전문위 검토


('24.7.~'25.12.,10)



운영허가


(원안위, '25.12.30.)


 


이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APR1400 동일 노형 선행호기의 안전성 심사 경험을 바탕으로 선행 원전과 설계 차이, 원전 운영능력, 시설 성능, 운영 및 가정된 사고 시 방사선 영향 등을 심사하원자력안전법에 따른 허가기준에 충족함을 확인하였다.


국내 원전 최초 항공기 충돌 방호설계 적용으로 벽체 두께 증가


원자로 격납건물 15cm, 보조건물 30cm, 사용후핵연료 저장조 60cm 증가


ㅇ 지진 등 사고로 인한 전원 상실에 대비하여 대체교류디젤발전기 증설


2개 호기당 1 1개 호기당 1


ㅇ 사용후핵연료 저장조 저장 용량 증대: 20년분60년분


 


이후 15명의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는 총 10('24.7.~'25.12.)에 걸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의 심사결과에 대해 사전 검토를 진행하여 심사결과가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안위는 지난 제227회 회의('25.12.19.)에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의 안전성 심사결과와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의 사전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심의에 착수하였으며, 228회 회의에서 새울 3호기가원자력안전법21조에 따른 운영 허가기준에 충족함을 확인하고 운영허가의결*하였다.


* 표결을 통해 재적위원 6명 중 5명 찬성


 


최원호 위원장"법령으로 정한 절차와 과학 기술적 근거에 기반하여 새울 3호기 안전성을 면밀히 확인하였으며, 운영허가 이후 진행될 핵연료 장전 및 시운전 과정에서 사용 전 검사를 통해 안전성을 철저히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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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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