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상도례 규정을 정비하는 「형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헌법불합치 결정을 충실히 반영하여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는 친고죄로 일원화-
친족의 범위를 불문하고 친족 사이에 발생한 재산범죄는 친고죄로 일원화 하는 「형법」 개정안이 12. 30.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최재란 서울시의원, ‘AI 시대 문해력·금
이소라 서울시의원 발의, ‘서울시교육청 학
경기도의회 연구활동 지원 심의위원회, 제1
박재용 경기도의원, 저상버스 늘려도 길이
고유가 피해지원금 전담TF 구성… 주민센터 배치에
서울 자치구 긴급 현장 지원
용산, 스크린 파크골프 용산2가점 문 열어
중구, CJ제일제당과 맞손…생분해성 종량제 봉투 3
폐건전지 등과 종량제봉투 교환
장군, 감축드립니다… ‘이순신 생일잔치’ 4만명 북
중구 이순신축제 인파 1년 새 두 배 탄신 481주년 기념 주민 481명 편지 김길성 구청장 “탄생지 위상 높일 것”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