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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공제회, '세무사 무료 상담 서비스'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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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근로자 원스톱 세무 상담 제공... 노무사 상담도 3월 중 도입 예정
- 2월 10일부터 11월까지 매주 화요일, 서울지사에서 세무 상담 제공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건설근로자 지원 대책 일환으로 국세, 지방세 등 각종 세금에 대한 전문가 상담을 제공하기 위해 「세무사 무료 상담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내일부터 11월까지 매주 화요일 오전 9~12시, 서울지사에서 세무 상담을 제공한다. 서울지사 방문이 어려운 근로자는 사전 예약을 통해 전화상담도 받을 수 있다. 공제회는 서울지방세무사회로부터 김욱형 세무사, 홍성원 세무사를 추천받아, 2명을 전담 세무사로 위촉했다.

 상담 분야는 퇴직소득세,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상속·증여세, 연말정산, 기타 세법 등이다. 특히, 건설근로자 사망 시 유족이 퇴직공제금을 청구할 수 있어 망자와 관련된 퇴직소득세, 상속세 등에 대해 원스톱 세무 상담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로 지난해 1만 5천여 명의 유족이 퇴직공제금을 청구했다.

 권혁태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장 직무대행은 "지난 목요일부터 개시된 황서현 변호사의 생활법률 상담과 함께 세무사 전문 상담도 잘 활용해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건설근로자의 권익 향상을 위해 다양한 기관과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제회는 퇴직공제금 지급과 무이자 대부사업을 비롯해 3종 7개 복지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건강관리(단체보험·종합검진), 가족친화(결혼식 지원·휴가 지원), 자녀교육(초·중·고 교육비 및 대학 장학금 지원) 등이 대표적이다.


문  의:  고객복지부  방정수(02-519-2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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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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