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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한 직무 중 사망한 공무원, 예우해야"… 국립묘지 안장 재심의하도록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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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한 직무 중 사망한 공무원, 예우해야"


국립묘지 안장 재심의하도록 '시정권고'


 

- 국민권익위, 가로등 보수작업 중 사망한 공무원에 대한 국가보훈부의 '국립묘지 안장 비대상' 결정이 부당하다고 판단


 

2008년 가로등 보수작업을 하던 중 크레인 차량 충돌사고로 인해 도로에 추락하여 사망한 공무원 배종섭 씨에 대한 국립묘지 안장 여부를 재심의해야 한다는 권고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직무대리 한삼석, 이하 국민권익위)"남편이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게 도와달라."라며 배종섭 씨의 아내 ㄱ씨가 제기한 고충민원에 대해 "배종섭 씨가 자신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직무를 수행하던 중 위해를 당해 사망하였으므로 국립묘지 안장 여부를 재심의할 것"을 국가보훈부에 권고했다.


 


배종섭 씨는 1991년 전기 직렬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했다. 그런데 2008229일 강변로 고소(高所)작업대* 위에서 가로등을 보수하는 공무를 수행하던 중, 옆을 지나던 가해자(크레인) 차량이 고소작업대와 충돌하였고, 그 충돌로 인해 추락하는 사고로 머리를 크게 다쳐 응급실로 긴급 후송되었다. 그러나 배종섭 씨는 2008 31 '두개골 파열에 따른 뇌출혈로 인한 뇌연수 마비'로 사망했다.


 


* 고소작업대 : 건물의 간판, 배관, 유리 설치 등 목적으로 높은 곳(보통 2m 이상)에서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작업자를 이동시키는 장비


 


씨는 첫째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날 배종섭 씨를 발인장례를 치렀고, 공무원연금관리공단과 보훈심사위원회는 배종섭 씨를 순직공무원으로 인정했다. 하지만 국가보훈부는 201312 국립묘지 안장 심의에서 '안장 비대상'으로 결정했다.


 


국민권익위의 확인 결과,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서 국립묘지에 시신이 안장되기 위한 '위험한 직무수행'이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별표 9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별표 8에 따라 위험근무수당이 지급되는 직무수행으로 규정하있으며, 배종섭 씨가 사망할 당시 급여내역서에는 이미 위험 근무 수당이 지급되고 있었음에도 국가보훈부가 배종섭 씨를 안장 비대상자로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국가보훈부에 '위험한 직무를 수행한 배종섭 씨의 국립묘지 안장 여부를 재심의할 것'을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한삼석 위원장 직무대리는 "국가는 국민의 편익을 위해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던 중 사망한 공무원을 예우(禮遇)해야 한다."라며,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라는 보훈 가치 정립을 위해 관련 고충민원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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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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