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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프타운 협정」 발효 요건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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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프타운 협정」 발효 요건 충족


- 원양어선 조업 현장의 안전과 선원들의 근무 안전성 확보에 기여


 


 


해양수산부는 아르헨티나가 2월 24일 28번째로 '케이프타운 협정*'에 비준서를 기탁함으로써 협정 발효 요건**이 충족되었고, 내년도 2월 24일부터 동 협정이 발효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공식 명칭) 「1977년 어선안전을 위한 국제협약에 관한 1993년 토레몰리노스 의정서 규정의 이행에 관한 2012년 케이프타운 협정」/ 국제해사기구(IMO)


 


** (발효 요건) 공해 운항하는 24미터 이상 어선 합계 척수 3,600척 이상, 22개국 이상 비준을 충족한 이후 12개월째 되는 날부터 발효


 


케이프타운 협정은 24미터 이상 원양어선의 선체 구조, 기관, 구명설비, 비상 훈련 등 안전을 위한 요건을 규정한 국제협정으로 2012년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에서 채택되었고, 우리나라는 지난 2025년 12월 23일에 27번째로 동 협정을 비준하였다.


 


케이프타운 협정 발효로 원양어선 안전기준이 국제기준에 맞게 정비되면서 우리 원양어선의 해외 조업 안전성과 대외 신뢰도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협정의 이행과 현장 안착을 위해 「원양산업발전법」, 「어선법」등 관련 법령을 정비하는 등 체계적인 후속 조치를 추진하여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원양어업 기반을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최현호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케이프타운 협정 발효 요건 충족은 국제 어선 안전 체계의 중요한 전환점"이라면서, "협정 발효에 맞춰 국내 이행체계를 점검하고 필요한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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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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