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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제품안전관리원 원장 초빙 공고(재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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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제품안전관리원 원장 초빙 공고(재공고) 한국제품안전관리원(KIPS)은 기업이 안전한 제품을 제조·유통하도록 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안전한 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제품안전기본법」에 의해 설립된 기타공공기관 입니다. 제품의 안전성 확보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고,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을 이끌어 갈 전문성과 역량을 갖추신 분을 최고 경영자로 모시고자 합니다. 공모 직위 및 임기 ◦ 공모직위 : 원장 ◦ 임 기 : 선임일로부터 3년 지 원 자 격 ◦ 제품안전관리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분 ◦ 최고경영자로서의 리더십과 비전 제시 능력을 갖춘 분 ◦ 조직관리 및 경영능력을 갖춘 분 ◦ 청렴성과 도덕성 등 건전한 윤리의식을 갖춘 분 ◦ 한국제품안전관리원 정관 제20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분 < 임원의 결격사유 >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2조(해임요청 등)제1항, 제35조(이사와 감사의 책임 등)제3항, 제48조(경영실적평가) 제8항의 규정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제 출 서 류 ◦ 지원서(소정양식) 1부 ◦ 직무수행계획서(소정양식) 1부 ◦ 최종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 관련 자격증 각 1부 ◦ 개인정보 제공동의서(소정양식) 1부 ◦ 자격요건 결격여부 확인서(소정양식) 1부 제출기한 및 제출처 ◦ 제출기한 : '26. 3. 12.(목) ~ 3. 20.(금) 18:00까지 ◦ 제출방법 : 한국제품안전관리원 담당자 이메일(apply@kips.kr) 제출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방문 및 등기우편 제출(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 제 출 처 : (06771) 서울특별시 서초구 매헌로 16, 양재 하이브랜드 17층 한국제품안전관리원 임원추천위원회 사무국 심 사 방 법 ◦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서류 및 면접심사 - 서류심사 : 제출서류를 기초로 평가(합격자 개별통보) - 면접심사 : 서류심사 합격자를 대상으로 심사 (면접일시 및 장소 개별통보) 기 타 사 항 ◦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은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따른 "취업심사대상기관"입니다. ◦ 공개모집 결과, 모집 직위의 3배수에 미달되거나,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을 때에는 최초 공고와 동일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재 공고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 제출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제출서류가 미비할 경우에는 후보자 추천 및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임원추천위원회 심사 이후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는「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로 14일 이내에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부터 180일까지 채용서류 반환 요청이 없는 경우「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합니다. ◦ 기재착오, 누락 및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지원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한국제품안전관리원 임원추천위원회 사무국(☎070-5223-4873)으로 문의하시거나 홈페이지(www.kips.kr) 공지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3월 12일 한국제품안전관리원 임원추천위원회

<자료 제공=인사혁신처 나라일터 gojob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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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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