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로봇·AI 등 ‘신산업 규제’ 100개 찾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명동 ‘미디어폴·팔로잉 미디어’, 안전·편의·재미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종로구 “BTS 광화문 공연, 숙박·인파·의료 전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성동구, 성수동 ‘민간 개방화장실’ 특별 맞춤 지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인권침해 예방 및 교육에 필요한 사항 마련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인권침해 예방 및 교육에 필요한 사항 마련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3월 13일(금)부터 4월 22일(수)까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인권침해행위 예방 및 교육을 실시하도록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 개정됨(2025.12.30 공포, 2026.7.1. 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한 '예방 및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한 것이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인권침해 예방 교육의 내용에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보호를 위한 기본원칙 및 관련 법규와 이들에 대한 인권침해 행위의 유형 및 사례'등이 포함되도록 하였다.


 또한, '사회복지사 등과 사회복지법인 등의 장 및 그 종사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또는 그 밖에 위탁 업무 수행에 필요한 조직·인력 및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2026년 4월 22일(수)까지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별첨>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제정안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주민 손길로 피어나는 골목 정원… ‘종로 정원사’

정문헌 구청장 공공정원 전폭 지원

동작 ‘희망 온돌’ 목표 금액 103% 달성

전년 대비 1억 3114만원 증가

양천, 역대 최대 ‘일자리 박람회’… 청·중장년 5

30개 기업 참여… 새달 3일 개최 면접·상담·채용 연계 원스톱 지원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