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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등에 대한인권침해 예방 및 교육에 필요한 사항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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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등에 대한인권침해 예방 및 교육에 필요한 사항 마련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3월 13일(금)부터 4월 22일(수)까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인권침해행위 예방 및 교육을 실시하도록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 개정됨(2025.12.30 공포, 2026.7.1. 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한 '예방 및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한 것이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인권침해 예방 교육의 내용에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보호를 위한 기본원칙 및 관련 법규와 이들에 대한 인권침해 행위의 유형 및 사례'등이 포함되도록 하였다.


 또한, '사회복지사 등과 사회복지법인 등의 장 및 그 종사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또는 그 밖에 위탁 업무 수행에 필요한 조직·인력 및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2026년 4월 22일(수)까지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별첨>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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