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은 '소속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운영되어야 하나, 코스포영남파워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그 목적에서 벗어나, 기업 대표의 사적 목적을 위해 운영된 정황이 보도*되었다.
*(JTBC,3.16.,3.18.) "직원 복지기금 손댄 공기업 대표… 강남 아파트 전세금 충당 등"
고용노동부는 즉시 내사에 착수하였으며, 코스포영남파워 사내근로복지기금 협의회(이사회)가 변경한 정관(수혜자에 대표 포함)은 고용노동부 인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정관 변경 의결, 사내근로복지기금 대부 경위 등을 면밀히 조사하여 책임자를 처벌하고,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한 사업장 감독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문 의: 노무제공자지원과 손새롬(044-202-7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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