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런으로 서울대 붙었어요”… 대학 합격 914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미아역세권에 최고 45층 1600가구 들어선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대문구 홍은사거리 고가 하부에 이색 경관석 조형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침수 피해 막아라… 성북, 빗물받이 대청소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배달앱 등 통신판매 원산지 위반 업체 119개소 적발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김철, 이하 '농관원')은 전자상거래 시장 성장에 따른 원산지 관리 강화를 위해 지난 3월 3일부터 13일까지 배달앱 등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정기단속을 실시하여 위반업체 119개소를 적발하였다.


 


  이번 단속에는 농관원 사이버단속반(450명)이 소비자 이용이 많은 온라인 플랫폼, 배달앱 등을 사전 모니터링한 후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에 대해 특별사법경찰관과 소비자단체 명예감시원이 합동으로 현장 단속을 실시하였다.


 


  단속 결과, 원산지 위반 건수는 배달앱이 103개소로 전체의 86.6%로 가장 많았고, 온라인 플랫폼은 15개소로 전체 12.6%를 차지했다. 주요 위반 품목으로는 배추김치(28건), 돼지고기(23건), 두부류(12건), 닭고기(12건), 쌀(11건) 순으로 나타났다.


 


  주요위반 사례로는 ① 일반음식점에서 중국산 배추김치를 제공하면서 배달앱에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 하거나 ② 떡류 제조업체가 미얀마산 동부, 중국산 참깨를 원료로 사용한 떡을 온라인 플랫폼에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하여 판매하였다.


 


  농관원 김철 원장은 "온라인에서는 소비자가 실제 물건을 보고 구입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확한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소비자가 온라인에서 농식품을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