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철강·알루미늄·구리 품목관세 부과방식 변경 |
- 수출물품의 품목관세 부과대상 여부와 변경된 관세율을 재확인해야 - 관세청, 변경된 품목에 대한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 제공 예정 |
미국 정부는 현지 시각 4월 2일(목) 백악관 누리집을 통해 철강·알루미늄·구리 파생제품에 대한 품목관세 부과방식을 변경하는 내용을 대통령 포고문 및 팩트시트(Fact Sheet)를 통해 발표하였다. 변경 사항은 현지시각 4월 6일(월) 0시 통관분부터 적용된다.
첫째, 철강·알루미늄·구리 제품 및 파생제품의 전체 가격에 대해 25% 또는 50% 품목관세가 부과된다. 기존에는 철강, 알루미늄, 구리의 함량 가치과 비함량 가치를 구분하여 함량 부분에는 품목관세 50%, 비함량 부분에는 임시수입추가관세 10%를 각각 부과하였다. 이에 따라 건별로 철강·알루미늄·구리의 함량가치와 비함량가치를 산정하여 미 세관국경보호국(CBP)에 신고해 온 대미 수출기업은 산정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부속서를 통해 품목관세 부과 및 제외 대상 품목을 미국 품목번호(HTS) 기준으로 새로이 공지하였다. 예를 들어 냉장고, 에어컨, 변압기 등은 철강, 알루미늄, 구리의 함량가치를 구분할 필요 없이 25% 관세가 부과되며, 화장품, 향수, 소화기 등은 철강 품목관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셋째, 물품에 포함된 철강, 알루미늄, 구리 및 그 파생제품의 총 중량이 물품 전체 중량의 15% 미만인 경우 품목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다만, 중량을 계산할 때 철강제 볼트, 베어링, 전동축 등 미국 품목번호(HTS) 기준으로 공고된 모든 관련 품목의 중량을 포함하여 면밀하게 계산하고 판정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철강, 알루미늄, 구리 품목관세 변경 내용>
구분 | 품목 예시 | 세율(%) | 비고 | |
변경전 | 변경후 | |||
거의 전적으로 철강, 알루미늄, 구리로 만들어진 제품 | 스테인리스 강, 알루미늄 시트, 구리 판 등 | 50 | 50 | - |
철강, 알루미늄, 구리 파생제품 | 냉장고, 에어컨, 변압기 등 | 함량과세* | 25 | ① 화장품, 향수, 소화기 등은 품목관세 제외 ② 철강·알루미늄·구리 비중이 물품 전체 중량의 15% 미만인 경우 품목관세 제외 ⇒ ①, ②의 경우 임시수입추가관세 10%만 부과 |
* 철강, 알루미늄, 구리 함량 부분은 품목관세 50%, 비함량 부분은 임시수입추가관세 10% 부과
이번 조치로 철강·알루미늄·구리 품목관세 부과방식이 대폭 변경됨에 따라, 수출기업은 공고 내용*을 확인하여 부과 대상 여부와 정확한 미국 관세율을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
* https://www.whitehouse.gov/presidential-actions/2026/04/strengthening-actions-taken-to-adjust-imports-of-aluminum-steel-and-copper-into-the-united-states/
관세청은 우리 수출기업이 미국의 철강·알루미늄·구리 품목관세 공고 변경 내용을 손쉽게 확인 할 수 있도록 공고된 품목 전반에 대해 한-미 품목분류 연계표를 작성하여 4월 중 공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