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년 평균('16년~'25년) 산불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산불의 22%가 4월에 발생하였으며, 산불 발생 원인으로는 입산자 실화(35%), 소각행위(19%), 담뱃불·성묘객 실화(11%)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9일(목) 최수천 동부지방산림청장은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과 고성군 일원을 방문하여 주민들을 대상으로 산불방지를 위한 국민행동요령과 산불 신고 방법에 대해 안내하였으며, 산림인접지역 불법소각 행위에 대한 기동 단속에 동참하였다.
아울러 동부지방산림청은 4.4.(토)부터 지방청 소속 공무원 전원을 산불 예방 기동 단속에 투입하였으며, 특히 이번 주말에는 입산통제구역의 무단입산과 화기물 소지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 입산 가능한 등산로와 통제구역은 산림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
최수천 동부지방산림청장은"관내에 지난 10년간 4월에 3번의 대형산불이 발생한 만큼, 산불 예방을 위하여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시기"라며,"산행 시에는 지정된 등산로를 이용하여 주시고, 화기물을 소지하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는 절대 금지하여 주시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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