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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위안부피해자법 11일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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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위안부피해자법 11일 본격 시행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명예훼손 처벌 근거 마련해 역사왜곡 대응 강화


- 평화의 소녀상 등 추모조형물 실태조사로 보호·관리 체계 구축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를 금지하고 처벌 근거를 마련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안부피해자법) 개정법률과 관련 하위법령이 202661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정의 조항인 제2조와 명예훼손 금지 조항인 제16조의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26.3.10.)부터 기 시행 중


 


이에 따라 기존 형법상 명예훼손죄나 사자명예훼손죄만으로는 역사왜곡 행위에 대한 대응에 한계가 있었던, 일본군'위안부' 피해 사실을 부인·왜곡하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우에 형사처벌이 가능하게 된다.


 


이번 법 시행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역사왜곡 위에 대해 국가가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평화의 소녀상 등 추모조형물에 대한 체계적인 보호·관리 체계를 구축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은 오랜 기간 피해 사실을 증언하며 진실을 알리고 인권과 평화의 가치를 전해왔지만, 최근까지도 피해 사실을 부인·왜곡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가 지속되어 왔다.


 


특히 평화의 소녀상 등 피해자를 추모하기 위한 조형물에 대한 훼손·모욕 행위가 반복되면서 피해자와 유족의 정신적 고통은 물론 사회적 문제가 되어왔다.


이번 법 시행으로 일본군'위안부' 피해 사실에 대한 허위사실을 신문·방송·인터넷·전시·공연·토론회·기자회견 등의 방법으로 유포한 경우 최대 5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예술·학문·연구·보도 등 정당한 목적의 활동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여 표현의 자유와 학문의 자유를 충분히 보장하였다.


 


아울러 이번 법 시행에 따라 성평등가족부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추모하기 위한 상징물 또는 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를 통해 전국의 평화의 소녀상 등 추모조형물 현황과 보존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추모 공간이 체계적으로 보호·관리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성평등가족부는 이미 평화의 소녀상 등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표준 조례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배포('25.10.31.)하였으며, 이번 실태조사 제도 도입을 계기로 지방정부와 협력하여 추모조형물에 대한 공적 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분들의 용기 있는 증언은 우리 사회에 인권과 평화의 소중한 가치를 남겼다", "이번 법 시행을 계기로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이 더욱 두텁게 보호되고, 역사적 사실에 기반한 올바른 기억과 교육이 우리 사회에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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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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