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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볼라 유행지역 방문 후 증상 발현 시 1339, 보건소로 신고(6.10.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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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볼라 유행지역 방문 후 증상 발현 시 1339, 보건소로 신고




- 아프리카 우간다 방문 후 증상발현으로 에볼라바이러스병 의사환자로 신고 및 분류(총 3건, 6.9일 기준)되어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에서 입원·치료


- 질병관리청에서 실시한 확인진단 검사에서 에볼라바이러스 모두 '음성' 확인 


- 유행지역 방문시 ▲과일박쥐, 영장류, 야생동물 등과의 접촉 금지, ▲현지에서 장례식장 방문 자제, ▲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 착용 등 예방수칙 준수 철저 당부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최근 에볼라바이러스병 발생국인 아프리카 우간다를 방문하고 귀국 후에 증상 발현으로 의사환자로 신고된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해당 지역 방문시에 주의를 당부하였다. 




  지난 5월 17일 WHO의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PHEIC) 선언 이후 국내 유입에 대비하여 대책반을 운영 중으로 최근 우간다를 방문하고 입국한 이후 발열 등 증상으로 총 3건이 신고되었다.  




  해당 사례*는 귀국 후에 증상이 나타나 신고되어 관할 시도에서 의사환자로 분류되었으며 즉시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으로 이송 및 치료가 시행되었고 질병관리청에서 실시한 에볼라바이러스 검사에서 모두 '음성'으로 확인되었다. 


  * (사례1(60대 남성, 경북)) 사업 목적으로 우간다 방문 후 39℃ 이상 고열로 119로 신고


    (사례2(20대 여성, 대구)/사례3(20대 여성, 충남)) 봉사 목적으로 우간다 방문 후 발열·두통·오한 등 증상으로 본인이 1339로 신고


 ** 전국 38개 의료기관, 음압병상 270개 운영중


  질병관리청은 에볼라바이러스병 국내 유입을 대비하여 지난 5월 이후 검역 및 지역사회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 현재 아프리카 5개국(DR콩고, 우간다, 남수단, 르완다, 에디오피아)을 중점검역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해당 국가에서 입국하는 모든 입국객은 Q-CODE(또는 건강상태질문서)를 통해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있으며, 귀국 후에도 잠복기 21일 이내 의심증상 발현 시 1339 또는 보건소를 통해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제3국 경유 입국자는 로밍정보 및 사증 발급정보를 활용하여 검역 조사하였다.




  에볼라바이러스병은 에볼라바이러스(Ebola virus) 감염에 의한 급성 발열성·출혈성 질환으로 감염된 동물과 접촉하거나 감염된 환자 또는 사망자의 혈액, 체액 등에 직·간접 접촉을 통해서도 감염된다. 6월 9일 WHO 발표에 따르면, 지난 5월 이후 아프리카 북동부 DR콩고(이투리주, 북키부, 남키부주)와 우간다(캄팔라, 와키소)에서 확진자 569명(사망 103명), 의심환자 94명 보고되었으며 발생이 지속되고 있다. 




  현재까지 국내 환자 발생은 없으나, 의심 증상으로 1339 또는 보건소 등으로 신고되는 사례는 지속*되고 있어 해외 여행 전후에 보다 주의가 필요하다.


  * (의사환자) '24년 0건 → '25년 6건 → '26년(6.9.기준) 3건




  질병관리청 임승관 청장은 "지난 5월 이후 DR콩고, 우간다 등 일부 지역에서 환자 발생이 지속되고 있어 해당 지역의 불필요한 방문은 자제하여 주시고 부득이하게 방문시에는 감염노출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면서,  




  "귀국 후에도 본인 건강상태를 주의깊게 살피고, 발열·복통 등 의심 증상 발생 시 즉시 1339 또는 보건소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붙임>  1. 에볼라바이러스병 질병 개요


         2. 에볼라바이러스병 카드뉴스          


       3. 에볼라바이러스병 예방수칙 리플릿 (입국자용)


           4. 에볼라바이러스병 예방수칙 포스터 (출국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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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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