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개 참전국 언어로 “감사합니다”… ‘헌신 가치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광진, 온 세대 누리는 공공센터 만든다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러브버그 막는 관악 ‘친환경 방제’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정책 수립부터 아동 권리 챙기는 ‘노원형 아동영향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민생문제 해결을 위한 농식품 분야 7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6월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동물보호법」, 「농업기계화 촉진법」,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등 7건의 민생법안이 가결되었다고 밝혔다.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공설동물장묘시설* 설치 지역 주민에게 사용료 또는 관리비를 우대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시설의 운영을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우선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운영하는 동물을 위한 장묘시설


 


「농업기계화 촉진법」개정안은 농업기계를 이중가격으로 판매한 제조·판매·수입업자에 대해 정부 정책자금이 지원되는 농업기계를 2년의 범위 내에서 판매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내용이다. 이는 정부 정책자금 지원을 받는 구매자에게 동일한 농업기계를 정책자금 지원을 받지 않는 구매자보다 더 비싸게 판매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이력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에 대한 처벌 수준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이력번호는 유통업자가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는 번호로, 현행법은 이력번호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 중 거짓 표시 행위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가축의 출생·수입부터 축산물의 생산·수입·판매까지의 정보를 단계별로 기록·관리하여 가축과 축산물의 이동경로를 확인할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부여하는 번호


 


  이외에도 한식의 날(10.24.)을 지정하는 「한식진흥법」, 생활체육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원자재 공급망 위험 등으로 경영상 부담이 급증한 농촌융복합 사업자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수리시설 감시원*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등 4건의 개정안이 가결되었다.


 


* 농업생산기반시설(저수지, 양·배수장, 용·배수로 등)의 운영·관리를 지원하며, 농업용수의 원활한 공급과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수행하는 현장 인력


 


  박순연 기획조정실장은 "이번에 가결된 7건의 개정안이 향후 시행되면 공설동물장묘시설에 대한 지역 수용성이 강화되고, 농업기계 가격의 투명성과 축산물 이력관리 제도의 신뢰성이 높아지는 등 국민 생활과 농업 현장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국가유공자 초청 ‘보훈가족 한마당’ 여는 송파

26일 표창 수여·군악대 연주 행사

강북 대표 정책 된 ‘빌라관리사무소’

사업 3년여 만에 11개동으로 확대 청소·순찰·CCTV 운영 등 주거관리 매니페스토 최우수 등 정책상 받아

중랑구, 전통시장·골목형상점 ‘가계보탬 페이백’ 행

서울시 공모사업 선정 7개 상권…30일까지 가격 할인,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환급 혜택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