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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 (산업용) 윤활유 제조 · 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건 심의 절자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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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용)윤활유 담합 사건 심의 절차 개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이하'공정위') 사무처는 윤활유 담합 사건에 대해 심사관이 조사한 행위 사실, 위법성 및 조치 의견 등을 기재한 심사보고서를 10개 윤활유 제조 및 판매사업자들*(이하 '피심인들')에게 송부('26.6.4.)하고 위원회에 제출하였으며, 이로써 심의 절차가 개시되었다. 


   * 광우, 극동유화, 디에이치케미칼, 범우켐, 범우케미칼, 범우화인켐, 범우화학, 에스에이치엘, 한국하우톤, 한유에스케이이티에스



※ 심사보고서는 심사관이 조사 과정에서 파악한 위법성 및 그에 대한 조치의견을 기재한 것으로서 위원회 최종 판단을 구속하지 않음. 향후 독립된 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건에 대한 최종 판단이 이루어질 예정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람



  <행위 사실>


  심사관은, 피심인들이 '18. 1월~'24. 10월까지(총6년 9개월 간) 윤활유 공급가격에 대한 담합 및 입찰 담합행위를 하였다고 판단하였고, 이 사건 담합행위로 영향을 받은 관련 매출액은 약 2조 2백여억 원으로 산정하였다. 
  본 건 담합의 대상이 된 윤활유는 금속 소재 가공시 절삭·연마 등의 작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금속가공유 및 산업 설비 작동, 기계·장비의 원활한 작동 등을 위해 사용되는 산업용 윤활유로서, 원유를 정제하여 생산하는 기유(Base Oil) 가격과 환율 등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붙임 참조)



 <심사관 조치 의견>


  심사관은 위와 같은 행위가 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 제1호(가격담합) 및 제8호(입찰담합)를 위반하는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판단하고, 그에 대해 가격 재결정 명령을 포함한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및 관련자(임직원) 고발 의견을 제시하였다. 


  향후 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관련 법령에 따라 담합행위로 영향을 받은 관련 매출액의 최대 2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향후 일정>


  피심인들은 심사보고서 수령일로부터 8주 내 서면 의견 제출, 증거자료의 열람·복사 신청 등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방어권 보장 절차가 종료되는 대로 최대한 신속하게 위원회를 개최하여 이번 담합 사건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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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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