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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미 전략투자 이행을 위한 '한미전략투자사업관리위원회' 정식 출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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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법 시행(6.18) 따라 제1차 「한미전략투자사업관리위원회」 개최 - 상업적 합리성 및 여타 전략적 이익의 다각적·투명한 검토 역할 수행 |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는 6월 23일(화) 14:30~16:30 제1차 「한미전략투자사업관리위원회(이하 사업관리위)」 회의를 개최하였다. 사업관리위는 김정관 장관이 주재하고 당연직 위원 9명 외 위원장이 위촉하는 정책금융기관 및 민간위원 11명 등 총 20명으로 구성되며, 금번 1차 회의에는 총 17명이 참석하였다(사업관리위원회 명단 붙임). 그간 정부는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시행 전에도 대미투자 후보 사업을 선제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임시 추진체계*」를 가동해 왔다. 지난 6.18(목)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임시 추진체계」는 종료하고 법정 기구인 사업관리위가 대미 전략 투자 검토를 담당할 예정이다.
* 대외경제장관회의 심의·의결(2.10) → 대통령 훈령(3.17)
산업부 산하에 설치된 사업관리위는 대미투자를 결정하는 국내절차* 중 첫 관문 역할을 수행한다. 사업 추진 의사의 결정과 재원 관리·송금 등을 총괄 기획·결정하는 운영위원회(한미전략투자공사 산하)와 달리, 사업관리위는 대미투자 후보 사업의 ▲상업적 합리성, ▲전략적·법적 고려사항, ▲국내 기업들의 참여 여부, ▲미국 정부의 지원사항 등 세부 요건을 검토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 사업관리위(상업적 합리성 및 전략적·법적 검토, 산업부) → 운영위(사업 추진 의사 등의 심의·의결, 투자공사) → 국회 보고(또는 승인) → 대미협의
금일 첫 회의에서는 우선 사업관리위의 검토 체계 등 기본 운영 계획과, 기존 임시 추진체계의 업무 승계 방안 등을 논의했다. 참석 위원들은 「임시 추진체계」의 기존 작업 사항을 차질 없이 사업관리위로 이관하여 업무 연속성을 담보하고, 신규 출범한 사업관리위 체제가 조속히 대미 투자 프로젝트를 발굴·검토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아울러, 그간 논의되어 온 대미투자 후보 사업의 현황을 점검하고, 후속 검토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위원들은 후보 사업의 최우선 기준인 '상업적 합리성'을 철저히 검증해 나가는 동시에, 해당 사업을 통한 우리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 확대 등 부가적인 전략적 이익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위원장을 맡은 김정관 장관은 "사업관리위원회는 대미투자의 핵심 원칙인 상업적 합리성을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검증해야 하는 막중한 역할을 부여받았다"고 평가하며, "앞으로 대미투자가 여러 국내 기업·산업에게 다각적인 이익을 창출해 나가는 데 위원회의 역량을 결집해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