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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하도급거래 관련 동의의결 최종 확정·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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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B상품 판촉비용 경감 등 쿠팡(주) 및 씨피엘비(주)의 동의의결 최종 확정·시행
- 판촉비용 분담 비율·최소 생산요청수량 등을 계약서에 명시, 
상품 개발·온라인 광고 판촉 지원 등 30억 원 상생방안 마련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쿠팡(주) 및 씨피엘비(주)* (이하 '신청인들')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위반 혐의와 관련된 동의의결안을 최종적으로 확정(2026.5.22. 소회의)하였다.


   * 씨피엘비(주)는 2020. 7. 1. 쿠팡(주)로부터 물적 분할로 신설된 회사이고 쿠팡(주)의 PB상품 제조위탁 및 판매사업 등을 승계받았음. 쿠팡(주)이 씨피엘비(주)의 주식 지분을 100% 보유 


  이번 최종 동의의결안은 2022년 7월 하도급법에 동의의결 제도가 도입된 이후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행위 관련으로 최초로 동의의결이 확정된 사례이다.


 <동의의결 경위> 


  공정위는 2022년 10월부터 신청인들이 PB(Private Brand) 상품*을 제조 위탁하면서 314개 수급사업자에게 법정사항을 기재하지 않거나 기명날인이 되지 않은 서면을 교부한 행위(이하 '서면 발급의무 위반 관련')와 94개 수급사업자에게 약정에 없는 PB상품 판촉행사를 하면서 공급단가를 인하한 행위(이하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관련')에 대해 하도급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었다.


 * 대형 온라인쇼핑몰, 대형마트, 편의점 등 유통업체가 자체 브랜드를 기획하여 판매하는 상품 
  
  신청인들은 하도급거래 질서 개선 및 피해구제를 위한 시정방안을 마련하여 공정위에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2025.3.24.)하였고, 공정위 소회의는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2025. 8. 27.)하였다. 


  이후 신청인들과의 협의를 거쳐 잠정동의안을 마련하여 관계기관(중소기업벤처부 등) 및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1차 의견수렴을 실시(2025.10.2.∼11.19.)하였으나 수급사업자의 응답이 적어 추가로 의견수렴을 실시(2026.1.9.~2.24.)하였다. 


  의견수렴에 참여한 수급사업자들은 PB 상품 개발 및 온라인 광고 판촉 비용 지원, 판촉비용 분담 비율·최소 생산요청수량, 리드 타임 등이 기재된 부속합의서 체결 등 시정방안에 대해 긍정 의견을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최종 동의의결안을 마련하였다.


<최종 동의의결안>


 1. 거래질서 개선을 위한 시정방안


  ① (발주서 기명날인 절차 구비) 신청인들은 수급사업자들이 서플라이어 허브(Supplier Hub)에 접속하여 발주사항을 확인하고 발주서에 기명날인이 되도록 시스템을 개선한다. 


  ② (상품별 부속합의서 체결) 신청인들은 PB상품 출시 전에 수급사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 '최소 생산요청수량(MOQ, minimum order quantity)' 및 '리드타임(Lead Time)' 등을 명문화하는 상품별 부속합의서를 체결한다. 


  수급사업자가 생산시설 설치, 상품개발비 등 투자비 회수와 적정 이윤을 담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물량인 '최소 생산요청수량'의 명문화는 납품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다.


  또한, 발주요청부터 제품생산 기간, 입고, 판매개시일까지의 소요기간인 '리드타임'의 명문화는 수급사업자가 사전에 재고를 비축*해야 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다.


   * 리드타임을 너무 짧게 설정하게 되면 제품 납기를 맞추기가 어렵기 때문에 미리 재고를 비축해야 하는 부담이 발생함 
  ③ (판촉행사 부속합의서 체결) 신청인들은 판촉행사 진행시 수급사업자와 판촉비용 분담 비율을 사전에 협의하여 정한 '판매촉진행사 부속 합의서'를 체결한다.


  신청인들은 수급사업자와 판매행사 부속 합의서를 체결할 때 수급사업자는 판촉비용의 최대 50%까지 분담하며, 여타 판촉비용에 대해서는 신청인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명기한다.


 2. 수급사업자의 권익증진을 위한 상생방안(총 30억 원)
    
  ① (상품 개발 및 납품 관련 비용 지원) 신청인들은 부당한 하도급대금 관련 수급사업자를 대상으로 상품 개발, 생산 및 납품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등 10.5억 원을 지원한다. 


  이에 따라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관련 94개 수급사업자들에게 1,000만원씩 지급하고 잔액은 서면 발급 의무 위반 관련 수급사업자들에게 지급한다.


  ② (온라인 광고 판촉행사 지원) 신청인들의 인터넷사이트 및 모바일앱에서 수급사업자의 PB상품을 홍보하는데 소요되는 광고비용 등 10억 원을 지원한다. 


  ③ (오프라인 홍보 지원) 신청인들은 수급사업자의 PB상품을 대상으로 현장 박람회(디지털유통물류대전 전시회 등) 참가 및 출품 등 오프라인 홍보비용 등 4.5억 원을 지원한다. 


  ④ (우수 수급사업자의 상생지원 강화) 신청인들은 수급사업자들의 거래내역을 기준으로 '우수 수급사업자'를 선정하여 상금 및 판촉행사 등 1억 원을 지원한다. 


  ⑤ (역량 강화 및 판로 개척 지원) 신청인들은 수급사업자들을 대상으로 PB상품의 개발과 관련한 컨설팅 서비스 제공 및 해외시장 판로 개척 비용 등 4억 원을 지원한다.


  신청인들은 판매 분석자료, 상품 개발 노하우, 소비자 선호 추이 등과 관련된 정보를 PB상품 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수급사업자에게 제공하고, 세무·노무·법무분야 등과 관련한 교육을 지원한다.


  ⑥ (정기협의회 운영) 신청인들은 수급사업자와 정기협의회를 구성하여 의견수렴, 품질 개선, 안전 확보 등 상생협력을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


<최종 동의의결안 확정>


  공정위는 ▲ 거래질서 개선 및 재발방지, ▲ 수급사업자 피해구제 및 후생증대, ▲ 예상되는 제재 수준과의 균형 등을 고려하여, 신청인들이 제시한 시정방안이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하도급 거래 질서를 개선하는데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판촉행사와 관련하여ⅰ)가격할인 실시계획, 판촉행사 실시결과(손익 변화) 등의 자료 없이 신청인들이 수급사업자에게 판촉행사를 제안한 행위 자체만으로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ⅱ)재고 소진, 매출 증가 등을 위해 수급사업자 스스로 판촉행사를 제안한 사례가 있으며, ⅲ)전체 수급사업자(504개) 중 단가 인하가 된 수급사업자(94개) 비중(18.6%)이 낮은 점 등을 고려하여 중대·명백한 위법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최종 동의의결안을 인용하기로 결정하였다. 


<의의 및 기대효과>


  판촉비용 분담 비율, 최소 생산요청수량, 리드타임 등을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은 제재(재발방지명령 등)로 달성하기 어려운 시정방안이며 PB상품 하도급 거래에 있어 최초 사례로서 수급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하도급 거래질서 개선에 기여할 것이다.


  부당한 하도급대금 관련으로 단가 인하가 된 수급사업자들에게 상품 개발을 지원하는 금액(10.5억 원)이 이 사건의 전체 단가 인하 금액(총 7억 원)을 상회하고, 상생방안 규모(30억 원)가 예상 과징금액(서면 발급 의무 위반 및 부당 하도급대금 결정 관련 최소 6억원 ∼ 최대 11억 원)의 약 3~5배가 되어 수급사업자의 매출 증대, 판로 개척 등에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함께 신청인들이 동의의결을 성실하게 이행하는지 분기별로 점검할 계획이며, 온라인 쇼핑몰 거래분야에서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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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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