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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매수 이후 덩그러니 남은 마당과 화단"… 잔여지 매수 의견표명에 "수용하겠다"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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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매수 이후 덩그러니 남은 마당과 화단"


잔여지 매수 의견표명에 "수용하겠다"


 
 

- 국민권익위, 주택 부지와 남아 있는 마당, 화단의 지번·지목이 다르더라도 일단의 토지로 보아 잔여지로 매수함이 타당하다고 '의견표명 '


- 한국도로공사, 민원인에게 잔여지 매수 안내하고 손실보상 협의하기로 결


 

공익사업으로 주택이 편입된 이후 주택에 속한 마당과 화단이 잔여지남은 경우, 마당과 화단의 공부상 지목이 ''이라고 하더라도 실제 대지로 이용하는 일단의 토지로 인정된다면 국민 신뢰와 재산권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잔여지로 매수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 이하 국민권익위)는 민원인이 소유한 주택과 토지가 한국도로공사가 시행하는 공익사업으로 모두 편입되다른 지역으로 이주하였는데, 주택에 부속된 마당과 화단만 유일하잔여지로 남아 이에 대한 해결을 요청하는 고충민원에 대해 잔여지를 매수할 것을 의견표명하였다.


 


민원인 ㄱ씨는 한국도로공사가 시행하는 고속도로 건설공사와 관련하본인의 주택과 대지만 편입되고, 주택에 부속된 마당과 화단만 남아 매매나 경작이 불가능하여 한국도로공사에 잔여지를 매수청구 하였으나, 편입 토지와 지목과 지번이 다르다는 이유로 잔여지 매수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이에 민원인 ㄱ씨는 잔여지에 대한 활용이 어렵고, 이에 대한 매매도 불가능한 상황인데 한국도로공사가 잔여지 매수청구를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이 고충민원을 접수한 국민권익위는 조사 결과, 민원인은 1992 721협의에 의한 상속으로 이 민원 잔여지를 취득하게 되었으며, 주택을 신축한 시점부터 현재까지 잔여지를 주택의 마당과 화단으로 이용하였고, 공익사업으로 인해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가 편입된 이후 이 민원 잔여지만 남게 되자 타지역으로 이주한 것으로 확인된 점,


 


주택에 있어 진입로·마당·화단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70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보상액 산정 시 고려대상이 아닌 '토지 소유자나 관계인이 갖는 주관적 가치 및 특별한 용도에 사용할 것을 전제로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소유자의 동일성, 지반의 연속성, 용도의 일체성 측면에서 일단의 토지로 이용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한국도로공사에 잔여지를 매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이에 대해,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한 고충민원에 대한 국민권익위의 의견표명을 적극 수용하기로 결정하였으며, 민원인 ㄱ씨에게 잔여지 매수 결정을 안내하고 손실보상 협의를 요청하였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권익위 한삼석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고충민원 발생 원인이 상대적으로 명백하고 민원인의 귀책 사유가 없음에도 공공기관에서 법령을 경직되게 해석하여 집행할 경우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라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관계기관들과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억울하게 피해를 보는 국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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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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