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참가자들은 산림정화구역 내 각종 생활쓰레기, 폐기물 등을 수거하는 활동을 실시하고, 산림 내 불법 취사, 오물 투기, 임산물 불법채취 등 산림 훼손 행위 근절을 위한 계도 및 홍보 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이번 캠페인이 시행되는 봉화군 석포면 대현리 산13-1 외 2필지(이하 백천골)는 1991년 6월 24일 오물, 쓰레기 투기 방지를 위해 산림정화구역 지정되었으며, 지정 면적은 802ha에 달한다.
또한 인근에 조록바위봉과 백천계곡, 열목어 서식지 등이 위치한 지역으로, 평소 관광객과 산행객의 이용이 많은 곳인 만큼 산림 오염 방지와 건전한 산림 이용문화 정착을 위한 관심과 실천이 요구된다.
아울러 산림청에서는 5월 20일부터 6월 30일까지 하천·계곡 내 불법시설에 대한 자진 철거 및 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신고 대상은 하천·계곡 및 주변 지역에 설치된 모든 불법시설로, 자진 철거 및 신고 참여자에게는 충분한 철거 기간 부여와 철거 절차에 대한 행정 컨설팅 지원 등 자율적인 정비를 위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김석문 영주국유림관리소장은 "산림은 미래 세대에 물려주어야 할 소중한 자산인 만큼 국민 모두의 관심과 실천이 중요하다"며, "건전한 산림 이용문화 정착과 산림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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