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내용
ㅇ '26. 6. 24. 일부 매체 등을 통해 보도된 '허위조작정보 유통방지 법은 정부가 허위조작정보 여부를 결정하고 사전검열을 한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방미통위 입장
ㅇ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정부의 온라인 사전검열'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님
-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에서는 허위조작정보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에서 제외하여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
- 허위조작정보의 해당여부에 대한 판단은 민간의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자율정책에 따라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협력할 수 있는 사실확인단체는 독립성 등 국제적인 사실확인 규범을 준수하여 팩트체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 정부가 허위조작정보 여부를 결정하여 사전 검열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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