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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선지급제 1주년, 미성년 자녀 1만917명에 167억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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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선지급제 1주년,  미성년 자녀 1만917명에 167억 원 지원


- 도입 1년 만에 6,923가구 지원10월부터 소득기준 폐지로 지원 대상 확대


- 양육비 채무자 강제징수 본격화관계기관 협력 강화로 양육 책임 이행 확보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는 지난해 7월 처음 시행된 양육비 선지급제를 통해 지난 1년간('25.7.~'26.5.) 6,923가구, 미성년 자녀 1917명에게 총 1673천만 원의 양육비를 선지급했다고 밝혔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의 미성년 자녀에게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한 뒤, 채무자로부터 이를 회수하는 제도로, 양육 공백을 줄이고 자녀의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처음 도입됐다.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우수사례


 


 


 


2008년 이혼 후, 양육비 문제로 고민하던 채권자(A)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양육비 심판청구 소송 밀착 지원으로 과거 양육비 8천만 원 및 매월 75만 원의 장래 양육비 지급 판결을 이끌어냄. 그러나, 이후 양육비를 이행받지 못하던 채권자(A)는 선지급을 신청하였고, '양육비 선지급제' 전자문서 안내 통지를 받은 채무자(B)이행원에 연락하여 미지급금 51백만원을 이행


세 자녀를 홀로 키우는 최OO씨의 법적 양육비는 월 150만 원이었으나 한 번도 정상적으로 지급되지 않았고, 최근 9개월 간은 아예 이행되지 않았음. 첫째는 다니고 싶은 학원을 다니지 못했고, 둘째와 셋째는 발달에 어려움이 있지만 적절한 조치를 받기 어려웠던 위기 상황에서 결정된 양육비 선지급(60만 원)은 이 가정에 숨통을 틔워줌. 지원이 시작되자마자 첫째는 학원을 다니며 다시 꿈을 키울 수 있게 되었고, 둘째와 셋째도 안정적으로 치료를 이어 나갈 수 있게 되었음.


성평등가족부는 양육비 선지급제의 안정적 안착을 위하여 제도 시행 초기('25.9) 악의적으로 선지급 신청을 막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선지급 신청요건을 '직전 3개월 동안 이행받은 월평균 양육비가 선지급금 미만인 경우'완화*하였다.


* (당초) 신청월 직전 3개월 동안 전혀 이행받지 못한 경우 (개선) 신청월 직전 3개월 동안 이행받은 월평균 양육비가 선지급금 미만인 경우


한편,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지난해 하반기(25.7~12) 선지급된 양육비 77.3원에 대한 회수 절차를 올해 1월부터 진행하고 있다.


 


선지급 회수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강제징수 절차에 따라 양육비 채무자에게 회수통지·독촉 통해 회수금 납부 독려하고 독촉에도 불구하고 미납한 경우 성평등가족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강제징수하고 있으며, '265월말 기준 64천만 원이 회수된 상태로 계속 진행 중에 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강력한 회수 체계 가동을 위해 금융결제원·국민건강보험공단·국세청 등과 연계된 선지급 회수시스템* 구축, 회수인력을 증원(8)하고 국세청·서울시 등 강제징수 경험이 많은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 (내부기능 및 연계) 대상자(회수·독촉통지,강제징수)관리, 채권관리, 수납관리(회계시스템 연계), 통계 등


(외부 연계) [정보조사] 예금(금결원), 건물토지(국토부), 종합소득(국세청)


[압류] 예금(금결원), 자동차(국토부)




ㅇ 또한, 금년 10월부터 선지급제 소득 기준을 폐지하여 양육비를 받지 못해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 가정 지원을 보다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양육비 선지급제는 지난 1년 동안 양육비 공백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뒷받침하는 든든한 안전망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오는 10월 소득기준 폐지를 통해 더 많은 한부모가족을 지원하는 한편,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양육비 채무자의 책임 이행도 더욱 철저히 확보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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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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