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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중부 무인도서 주변 해역, 해양보호구역 신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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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중부 무인도서 주변 해역, 해양보호구역 신규 지정


- 인천 대령도·충남 격렬비열도 주변 1,050.18㎢ 지정, 상괭이·바닷새 서식지 보호


- 국제적 목표 이행 노력… 국내 해양보호구역 총 40개소로 확대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상괭이, 바다쇠오리 등 해양보호생물의 서식지로서 해양생물 다양성이 풍부한 인천 옹진군 대령도·가덕도·목덕도와 충남 태안군 격렬비열도 주변 해역(1,050.18㎢)을 해양보호구역(해양생태계보호구역)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대령도, 격렬비열도 주변 해역은 국제적 멸종위기종이자 해양보호생물인 상괭이의 주요 서식지이며, 바다쇠오리와 슴새 등 다양한 바닷새들의 휴식처로서 생태적 가치가 높은 곳이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보호구역 지정으로 먼 바다에 있는 해양보호생물의 서식처까지 촘촘하게 관리할 계획이다.


 


이번에 지정한 서해 중부 무인도서 해양보호구역의 총 면적은 1,050.18㎢으로, 작년 4월에 지정한 제주 관탈도 보호구역(1,075.08㎢)에 이어 두 번째로 큰 대형 해양보호구역(규모 1,000㎢ 이상)이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해양보호구역 지정이 2030년까지 전 해역의 30% 이상을 보호구역 등으로 보전·관리하는 국제적 목표*의 이행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2022년 12월 제15차 UN 생물다양성협약(CBD) 당사국총회에서는 2030년까지 전 세계 육상 및 해상의 30%를 보호지역 등으로 보전·관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쿤밍-몬트리올 Global Biodiversity Framework를 채택


 


이번 신규 지정 구역을 포함하여 국내 해양보호구역은 습지보호지역(갯벌) 18개소, 해양생태계보호구역 18개소, 해양생물보호구역 3개소, 해양경관보호구역 1개소를 포함해 총 40개소로 확대되었다.


 


 


황준성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은 "해양보호구역 지정은 단순한 규제가 아닌 우리 바다의 자산 가치를 높이고 생태계 회복력을 키우는 일"이라며, "생태계 보전과 함께 현지 주민들과 상생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적극 마련하여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는 청정 바다를 가꾸어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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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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