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아이 든든한끼’… 맞벌이·한부모 가정 돌봄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기피 시설 유수지의 대변신…‘영등포 제3스포츠센터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전국 최초·최대 규모 인공지능 기반 탄소포집장치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더 많은 장애인 건강관리 받았다…강북구, 틈새 없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 설명자료 및 오해 바로잡기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 설명 자료

□ 추진 배경 및 경과

ㅇ 정보통신망을 통해 확산되는 불법·허위조작정보의 폐해는 피해자를 양산하고 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고 있어 이를 차단하고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

- 정보통신망법 개정('26.1.6. 공포, '26.7.7 시행)을 통해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자율정책 수립 의무, 가중 손해배상제도, 불법·허위조작정보 반복 게시행위에 대한 과징금 제도 도입 등 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

ㅇ 이에 법률에서 위임한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범위, 가중 손해배상 청구 적용 대상이 되는 게재자의 범위, 소 각하 판결 공표 대상인 공인 기준, 불법·허위조작정보의 신고 시 기재 사항 등을 포함하는 시행령을 개정하여 건전한 온라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임

-> 상기 내용을 포함하여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시행령을 개정함

□ 주요 내용

o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범위) 서비스 종류와 이용자 수 기준을 충족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규정

o (게재자의 범위) 가중 손해배상 청구 대상인 게재자는 게재자* 중 사실이나 의견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자로서 정보게재 수와 구독자 수 또는 정보게재 수와 조회 수 기준을 충족하는 자로 규정

* "게재자"란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여 정보통신망에 직접 제작하거나 선별한 정보를 게재하여 유통하는 자를 말함

o (소 각하 판결 공표 대상인 공인 기준) 공적 권한 혹은 공적 영향력을 가진 자로서 국민의 알 권리 대상 및 감시와 비판의 필요성을 고려

o (불법·허위정보 신고 시 기재사항) 누구든지 플랫폼 사업자에게 불법·허위정보 신고 시 필요한 기재사항을 규정

o (국제적인 사실확인 절차에 관한 규범) 허위조작정보가 방미심위 심의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사실확인 단체가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협약을 체결하여 팩트체크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

- '사실확인 단체가 준수해야 하는 국제적인 규범'에 대한 절차적·윤리적 기준을 시행령과 고시로 규정(안 제35조의8제1항)

o (사실확인 단체 활동 사항) 사실확인 단체의 사실확인 범위(허위조작정보), 보고서 공개 방법(인터넷 홈페이지 등), 사실확인 단체와의 협약 체결 내용(협약의 목적 및 기본 원칙 등)을 규정

o (투명성센터 업무)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감독과 사실확인 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투명성센터' 설립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투명성센터가 사실확인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하도록 함

o (과징금 부과 대상 및 기준) 사실이나 의견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자로서 다음과 같은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규정

- 과징금 10억 원을 상한으로 하되,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에 따라 산정된 기준 금액에 필수적 가중, 추가적 가중·감경, 부과과징금의 결정을 순차적으로 거쳐 산정

※ 과징금 부과 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방미통위 고시에서 규정

o (과태료 부과 대상 및 기준) 분쟁조정부의 정보제공 결정에 따른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에 따라 세부 기준을 마련

※ 1차 위반시 300만원, 2차 위반시 600만원, 3차 위반 시 1000만원으로 규정

o (기타) ①분쟁조정부의 설치·운영 및 분쟁조정 등에 필요한 사항, ②청구 가능한 이용자 정보 범위·정보제공청구 절차·정보제공 절차, ③보고서 공표 방식, ④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⑤과징금의 징수 및 강제징수의 위탁 절차 등 규정


※ 정보통신망법 개정 관련 사례별 질답은 첨부 참고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서울 홍릉 강소특구, 2년 연속 과기부 평가 최고등

지난해 기업 투자 유치액, 목표 460% 754억원

“사람 돌아오는 종로, 반드시 만들것”

유찬종 구청장 취임식서 밝혀 주민 이익 최우선 재개발 약속

조유진 “합계출산율 1.0명 달성할 것”

첫 현장 일정 성모병원 신생아실 “영등포구의 미래, 아이들에 달려”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