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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통위, 공영방송 이사 임명제청 및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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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통위, 공영방송 이사 임명제청 및 임명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6일 '2026년 제22차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6월 26일 추천된 한국방송공사(이하 'KBS') 이사 4인의 임명제청과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 이사 8명 및 한국교육방송공사(이하 'EBS'라 한다) 이사 8명의 임명에 관한 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공영방송 이사 임명제청·임명은 과거의 관행에서 벗어나 공영방송 이사 수 확대(KBS 11→15, 방문진·EBS 9→13) 및 추천 주체 다양화(국회 교섭단체, 방송사 시청자위원회·임직원,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변호사 단체, 교육 관련 단체, 교육부장관, 교육감협의체 등) 등 이른바 '방송 3법' 개정* 취지가 반영된 첫 사례이다.
* 「방송법」 개정('25.8.26.공포·시행), 「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25.9.9.공포·시행)

KBS 이사의 경우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및 변호사 단체가 추천한 4인을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했다. 방문진 이사의 경우 ㈜문화방송 시청자위원회·임직원 과반수·방송미디어 관련 학회·변호사 단체가 추천한 8인과 EBS 이사의 경우 EBS 시청자위원회·임직원 과반수·방송미디어 관련 학회·교육 관련 단체·교육부장관 ·교육감협의체가 추천한 8인을 오는 10일부터 이사로 임명했다.

인사에 관한 사항임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 제9조제1항제4호에 의거 비공개 회의 진행후 위원간 논의를 통해 국회 교섭단체(KBS 여4:야2, 방문진 여3:야2, EBS 여3:야2) 및 KBS 시청자위원회(2)·임직원 과반수(3) 등 공영방송 이사 추천이 지연되고 있는 추천주체들에게 빠른 시일내 추천할 것을 촉구하고, 개정 '방송 3법' 이전에 임명된 이사의 직무 종료 시점에 대한 법령해석과 신규 이사회 운영과 관련해 신규 이사들이 정원의 과반수가 임명된 후 이사회를 운영할 것을 권고했다.

향후, 위원회는 조속한 시일 내 개정 '방송 3법' 취지에 따라 공영방송 이사 임명제청·임명이 마무리되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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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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