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온라인에서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검열"이라는 게시물이 게시되고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해당 게시물이 게시된 플랫폼 사업자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해당 플랫폼 사업자는 상기 게시물과 같이 조치 결과를 남기는 정책을 시행한 적이 없으며, 그럴 계획도 없음을 알려왔습니다.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허위조작정보 및 사이버렉카 방지법으로 억울한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법이며, 사업자의 검열과는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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