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이병훈, 이하 '공단')은 훈련에 참여하기 어려운 기업과 근로자를 위해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주말에도 실시한다.
근로자가 훈련에 참여할 때 빈자리를 대신할 인력을 구하기가 어려워, 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면서도 실제 훈련 참여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에 착안했다.
기업이 주말에 소속 근로자를 훈련기관에 위탁해 집체훈련을 1일 4시간 이상 실시하고 근로자에게 수당 등을 지급한 경우, 사업주가 실제 지급한 금액의 범위에서 근로자 1인당 1일 최대 5만원까지 지원된다.
특히, 해당 근로자가 만 34세 이하의 청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일 최대 7만 5천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내국인 근로자뿐만 아니라 외국인 근로자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주말훈련 우대지원은 기본적인 생산과 영업활동을 유지하면서도 근로자에게 필요한 직무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목적이다. 기업은 교육에 따른 비용 부담과 업무 공백을 줄이고, 근로자는 직무역량을 높이는 동시에 주말훈련 참여에 대한 보상도 받을 수 있다.
특히,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근로자 한 명이 생산, 품질, 설비 관리 등 여러 업무를 동시에 담당하는 경우가 많아 근로자가 평일 집체훈련에 참여하기 어렵기 때문에 주말 훈련은 새로운 선택지가 될 수 있다.
이번 우대지원은 오는 7월 1일부터 실시하는 주말훈련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훈련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고용24(www.work24.go.kr) 누리집을 통해 훈련과정을 확인 후 해당 훈련기관에 문의·신청하면 된다.
이병훈 이사장은 "평일 업무 공백이나, 교대근무 등으로 훈련 참여가 어려웠던 중소기업 근로자들에게 주말훈련이 많은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며, "공단은 앞으로도 급변하는 산업 전환 속에서 중소기업 근로자가 지속적으로 직무역량을 향상할 수 있도록 앞장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문 의: 기업지원부 안현수(052-714-8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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