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내용
o 최근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규제 대상이 모호('디시' 넣고 '나무위키' 뺐다 등)하고, 투명성센터 관련 부처 준비 부족 등의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 방미통위 입장
Ⅰ. '규제 대상 기준이 모호하고 '디시' 넣고, '나무위키'를 뺏다'라는 주장
o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기준을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동안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 명 이상이면서
- ▲이용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일반에게 공개, 유통되는 정보를 게재·전송·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통신서비스로써 이용자 간 정보 매개 서비스*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 ① 사회관계망서비스·온라인 커뮤니티 등 이용자 간 의사소통 및 정보 교환을 위한 서비스② 동영상 공유 서비스 등 정보를 게재·전송하여 시청·열람·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o 방미통위는 글로벌 리서치 업체의 통계자료 등을 활용해 규제 대상 사업자 범위를 설정한 후
- 불법·허위조작정보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사업자가 자체 발표한 통계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 디시인사이드가 일평균 방문자 수 약 400만 명 규모로 발표(출처 : 디시인사이드 광고안내)한 것을 확인해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지정에 이의가 있을 시 소명토록 요청했습니다.
- 다만 나무위키의 경우 방미통위가 활용한 글로벌 리서치 업체의 통계자료 기준으로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해당하지 않았으며, 나무위키가 별도로 이용자 현황에 대해 발표한 자료도 없었습니다.
- 현재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지정하는 절차가 진행 중이며, 7월 15일 이후 사업자를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o 따라서 '모호한 기준으로 디시인사이드를 규제 대상에 넣고, 나무위키를 뺐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Ⅱ. '예산 공백에 투명성센터 아직도 출범 못하고 부처의 준비 부족으로 행정 인프라까지 마비되었다'라는 주장
o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26년 1월 6일에 개정 공포됨에 따라, 전년도 말에 금년도 예산이 확정되는 정부예산 편성절차상 투명성센터 예산을 반영할 수 없었습니다.
- 방미통위는 투명성센터 설립을 위해 재정당국과 긴밀히 소통하며, 예비비 확보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o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불법·허위조작정보에 대한 1차적인 판단과 조치를 하고, 사업자가 필요시 사실확인 단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현재(7.14)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불법·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신고·접수 등의 조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o 투명성센터의 운영 여부와는 별개로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자율정책이 마련되고, 불법·허위조작정보에 대응하고 있으므로 관련 업무가 마비된 것은 아닙니다.
□ 방미통위는 불법·허위조작정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사각지대 없이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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