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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상표 해외 상표권도 지키고, 국제적 수익 창출까지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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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상표 해외 상표권도 지키고,
국제적 수익 창출까지 지원한다

- 지식재산처, 「K-브랜드 해외 상표권 보호·라이선싱 전략 지원」 시범사업 공고 -
 
# 우리나라 가맹점 기업 A사는 중국·동남아 등 해외 가맹점에 상표 등을 제공하면서 매출의 2~3%를 사용료 수입으로 받고 있다. 상표가 수출 자산의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이다.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8. 3.(월)부터 해외 진출을 추진하는 우리 중소·중견기업의 해외 상표권 보호와 안정적인 권리 사용 허가를 통한 국제적 수익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K-브랜드 해외 상표권 보호·라이선싱 전략 지원 시범사업」을 공고한다고 밝혔다.
 최근 K-상표의 해외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현지 기업과의 상표권 사용계약, 가맹점 계약 등 다양한 사업 기회가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해외 계약 과정에서 현지 기업과의 계약조건, 사용료 산정 등 여러 위험요인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전문 인력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이 자체적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지식재산처는 단순한 해외 상표권 확보를 넘어, 기업이 상표권을 안전하게 보호받으면서 해외 수익 창출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계약 전반에 대한 전문 자문(사용권 계약 구조와 법률적 위험 분석, 주요 계약조항 검토 등)을 제공한다. 지원 대상은 해외 권리 사용 허가 또는 가맹점 계약을 추진 중이거나 추진 예정인 중소·중견기업이며, 기업별 최대 3천만 원 규모로 총사업비의 70%를 정부가 지원한다.
 사업 신청기간은 2026년 8월 3일부터 8월 21일이며, K-브랜드 보호 포털(https://ip-navi.or.kr/kbrands) 내 'K-브랜드 분쟁대응 > 지원사업 신청' 메뉴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K-상표가 세계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하려면 해외 상표권을 확보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전략이 중요하다"며 "우리 기업이 해외 상표권을 안정적으로 보호받고 권리 사용 허가를 새로운 수익모형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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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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