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최정록, 이하 '검역본부')는 농장(가축)과 도축장의 축산물에 잔류할 수 있는 항생제 등 동물용의약품을 위해도에 따라 체계적으로 검사하기 위해 「축산물 중 잔류 동물용의약품의 위해도* 우선순위 평가 지침」을 발간했다.
* 위해도: 사람이 식품을 섭취해 잔류물질에 노출되었을 때 건강에 유해한 영향이 발생할 가능성을 말하며, 해당 물질의 독성과 노출량에 비례하여 증가
국가잔류프로그램(National Residue Program, NRP)은 국민에게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생산·유통 과정에서 동물용의약품 등 유해한 잔류물질을 국가 차원에서 관리·검사하는 제도이다. 검역본부는 이 가운데 농장과 도축장 등에서 생산되는 축산물을 담당하며, 매년 시도 동물위생시험소가 수행할 잔류검사의 대상 물질, 축종 및 검사 물량 등을 정하고 있다.
* 유통되는 축산물의 잔류물질 검사 등 관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담당
농장과 도축장에서 생산된 축산물의 잔류검사는 축종·품목별로 약 240종의 동물용의약품을 대상으로 한다. 기존에는 주로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물질을 중심으로 관리해 왔으나, 2024년 축산물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시행으로 별도의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동물용의약품도 관리 대상에 포함되면서, 국가 잔류검사 계획 수립 시 검토해야 할 물질의 범위가 넓어졌다.
이에 따라, 모든 물질을 동일한 수준으로 검사하기보다, 물질별 위해도를 과학적으로 평가해 검사 우선순위와 검사물량을 합리적으로 정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일관된 기준의 필요성이 커졌다.
* 잔류허용기준: 동물용의약품이나 농약이 축산물에 남아 있더라도 사람이 평생 섭취했을 때 건강에 해가 없도록 정한 최대 허용량
**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 PLS): 별도의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동물용의약품에 원칙적으로 일률 기준인 0.01 mg/kg 이하를 적용해 관리하는 제도
이에, 검역본부는 최근 3년간의 국내 축산물 잔류검사 결과(연평균 약 10만 건)와 동물용의약품 사용 실태, 축종별 생산 규모 등을 분석했다. 또한, 미국·유럽연합(EU)의 잔류검사 운영 사례,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의 잔류물질 관리 원칙, 세계보건기구(WHO)의 항생제 의학적 중요도 분류 등 주요국 사례와 국제기준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검사 대상 동물용의약품과 검사 물량을 정하는 절차를 5단계*로 체계화했다.
* ①평가 대상 물질 선정, ②최근 3년간의 잔류 위반·검출 이력과 일일섭취허용량, 항생제의 의학적 중요도 등을 종합한 우선순위 산출, ③통계적 필요량·가축 생산 규모·최소 기준을 고려한 시료량 산출, ④우선순위에 따른 검사 규모 배정, ⑤현장 여건과 정책적 필요를 반영한 조정·확정
이번 지침을 통해 동물용의약품의 위해도에 따른 우선순위를 바탕으로 검사 대상 물질과 검사 물량을 합리적으로 정함으로써 잔류검사의 효율성과 신뢰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국제기준을 반영한 잔류검사 체계를 마련해 향후 국내 축산물의 신뢰도와 경쟁력을 높여 수출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검역본부 정승교 동물질병관리부장은 "새로 마련한 지침은 국가 잔류검사에서 '무엇을 얼마나 검사할 것인지'를 위해도에 따라 정하는 공통 기준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라고 하면서 "2027년 검사계획 수립부터 적용해 관리 필요성이 높은 물질에 검사 역량을 더욱 집중하여 국민 먹거리 안전과 케이(K)-축산물의 대외 신뢰도를 함께 높이겠다"라고 강조하였다.
붙임. 동물용의약품 위해도 우선순위 평가 지침 책자 표지 사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