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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제도, 저소득 지역가입자 든든한 버팀목 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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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제도, 저소득 지역가입자 든든한 버팀목 되다 


- 이용자 1,816명 대상 설문조사, 이용자 58.3% '경제적 지출 줄어 실질적 도움' 10명 중 4명 '국가로부터 보호받고 있다는 심리적 안도감'-


- 모바일 앱('내 곁에 국민연금')과 공단 누리집 통한 신청 서비스 개시-


- 월 소득 80만 원 미만이면 납부 재개 여부 상관없이 최대 12개월 보험료 50% 지원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은 2026년 1월부터 확대 시행한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제도가 노후 준비가 취약한 계층의 버팀목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제도에 대한 국민 체감도를 파악하고, 더 많은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현재 지원 중인 수혜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에는 ▲제도 인지 경로, ▲보험료 납부 부담의 주요 원인, ▲보험료 지원의 체감 효과 등이 포함되었다.




 * 지원 대상자(18,701명)에 대해 문자 발송을 통해 연금공단이 자체 조사




  설문조사 응답자 1,816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보험료 지원을 신청하기 전 노후 준비에 어려움을 겪었던 가장 큰 요인은 실직·사업중단(47.7%)과 불규칙한 소득(41.0%)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도 건강 악화로 인한 치료비 지출(5.6%)이나 가족 부양 부담(2.8%) 등 삶의 예기치 못한 고비가 생길 때면, 연금보험료는 '미래를 위한 투자'가 아닌 '당장 덜어내야 할 무거운 짐'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보험료 지원을 받은 이후 달라진 점을 묻는 질문(중복 응답 가능)에는 응답자의 58.3%가 "매달 고정적으로 나가던 지출이 줄어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었다"라고 답해 경제적 부담 감소를 최우선으로 꼽았다. 




   이외에도 "국가나 사회로부터 지지와 보호를 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라는 응답이 40.3%, "노후 준비를 중단하지 않고 이어갈 수 있다는 안도감이 생겼다"라는 응답이 39.6%로 뒤를 이었다. 이는 위기에 처한 개인에게 보험료 지원이 단순한 금전적 혜택을 넘어 심리적 안전망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실제 개별 사례에서는 이러한 기능이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안산에 거주하는 50대 자영업자 백모 씨는 사업 부진에 건강까지 나빠져 수술 후 몇 달을 쉬어야 했다. 매출은 줄고 병원비 부담은 커지는 상황에서 연금보험료마저 감당하기 어려워 납부를 포기하려던 중 보험료 지원제도를 안내받아 신청했다. 그는 "국가가 보험료의 절반을 지원해 준다는 소식은 힘든 시기를 나 혼자 버티는 게 아니라는 든든한 울림이었다"라며, 위기 속에서도 노후 준비의 끈을 놓지 않을 수 있었다고 전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제도 인지 경로가 지사 방문이나 전화에 편중(54.1%)되었던 점을 보완하고 가입자의 신청 편의를 높이기 위해, 올해 6월부터 모바일 앱('내 곁에 국민연금')과 공단 누리집*을 통한 신청 서비스를 개시하였다. 생업에 바쁜 자영업자들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https://www.nps.or.kr/elctcvlcpt/comm/getOHAC0000M5.do?menuId=MN26000006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제도는 월 소득 80만 원 미만 지역가입자에게 보험료의 50%(월 최대 37,950원)를 최대 12개월간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해까지는 실업·휴직 등의 사유로 보험료를 내지 못하다가, 납부를 재개한 지역가입자에 한하여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납부 재개 여부와 상관없이 월 소득 80만 원 미만인 지역가입자면 지원한다. 다만 재산세 과세 표준이 6억 원 이상이거나 사업·근로소득을 제외한 연간 종합소득이 1,680만 원 이상인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 같이 제도를 개선한 취지는 소득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납부 재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보험료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려는 것이다. 보다 많은 저소득 지역가입자가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가입 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손호준 연금정책관은 "이번 조사를 통해 보험료 지원 제도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역가입자의 당장의 부담을 덜어주는 데 그치지 않고, 노후 준비를 포기하지 않도록 돕는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라고 밝혔다.




  또한 정태규 국민연금공단 연금이사는 "올해부터 소득 80만 원 미만 지역가입자 전체로 지원 대상이 확대된 만큼, 실직이나 사업 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지역가입자가 제도를 몰라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다양한 경로로 안내와 홍보를 계속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저소득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제도 개요


              2. 저소득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개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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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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