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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터헬기 조종사 모의비행훈련장치로 역량 강화 복지부·국토부·경찰청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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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터헬기 조종사 모의비행훈련장치로 역량 강화 복지부·국토부·경찰청 업무협약 체결
- 모의비행훈련 활용 위기대처 훈련 지원 및 항공안전정보·EMS Kit 유지관리 기술 교류 - 
- 중증응급환자 이송 시 항공사고 예방 및 헬기 안전운항으로 국민 생명 보호 기여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청장 전형필), 경찰청 경찰인재개발원(원장 박현수)은 8월 26일(수) 경찰인재개발원에서 「항공운항 안전성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세 기관이 항공 안전 정보 공유 등 상호 협력을 통해 항공사고를 예방하고, 헬기의 안전운항을 지원하기 위해 체결된다. 특히, 응급의료 전용헬기(이하 '닥터헬기') 조종사들이 경찰청의 모의비행훈련장치로 훈련하여 비상·위기상황 대응 역량을 높일 수 있게 된다.


 협약에 따라 세 기관은 ▲모의비행훈련장치를 활용한 닥터헬기 조종사 훈련 지원(경찰청-국토부-복지부), ▲헬기 안전운항을 위한 항공안전정보 및 감항성 기술자료 공유(국토부), ▲경찰청 모의비행훈련비행장치 지정 및 유효기간 연장 협조(국토부-경찰청), ▲경찰청 헬기 탑재용 응급의료장비(EMS Kit)의 유지관리를 위한 기술 자문 및 교육(복지부-경찰청) 등을 협력할 예정이다.


 이중규 보건복지부 공공의료정책관은 "닥터헬기 조종사의 위기 대처 역량을 높여 보다 안전한 운항과 환자 이송을 뒷받침하고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도록 복지부, 국토부, 경찰청이 각 기관의 전문성을 모아 협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전형필 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닥터헬기 조종사의 악기상 등 비정상 상황에서의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복지부와의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비행 안전성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으며 항공안전정보 공유, 감항 기술 자료 제공 등을 통해 닥터헬기가 안전하게 운항될 수 있도록 기술적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박현수 경찰청 경찰인재개발원장은 "경찰인재개발원의 우수한 모의비행 훈련 기반시설을 공익적으로 적극 활용하여 닥터헬기 조종사들의 실전 위기 대응 능력을 높이고 국민 안전에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


 세 기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조종사 교육·훈련과 항공안전정보 교류를 지속하고, 닥터헬기의 운항 안전성을 높여 중증응급환자가 보다 안전하게 이송될 수 있는 환경을 지속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붙임> 1. 업무협약식 개요


            2. 업무협약서


             3. 경찰청 모의비행훈련장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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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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