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관계자는 4일 “자격증을 대여받은 상대방에 대한 벌칙규정을 신설한 개정안이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자격증 대여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된 국가기술자격법은 자격증을 대여한 자는 물론 자격증을 대여받은 자에 대해서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관계자는 “기존 자격법에서는 대여한 경우에만 제재규정을 두고 있으며 매년 자격증대여 적발건수가 300건에 이르렀다.”면서 “이번 법개정을 통해 자격증 대여가 효과적으로 근절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혜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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