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구청장 유영)는 민간 건축사들이 건축상담 등 일부 구청업무를 봐주는 ‘건축지도원제’를 도입했다고 10일 밝혔다.건축지도원제는 지역내 거주 민간 건축사들이 구청에 순번제로 출근,건축관련 분쟁사항을 조정하거나,안전진단 같은 건축과 업무를 대행하는 것이다.지난 2001년부터 운영해온 ‘명예 건축과장제’를 보완한 제도다.
건축지도원은 무보수 봉사직이 아니라 소정의 급여를 받는다.활동범위는 ▲건축공사 현장 순찰 ▲동절기 등 위험시기에 대형 건축 공사장과 위험 시설물 점검 ▲인·허가 건축물의 위법 시공 여부 및 불법 용도변경 지도·점검 ▲고질적인 민원현장 확인 및 조정·중재 ▲건축허가·신고절차 상담활동 등이다.
이유종기자 b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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