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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직 5급 승진시험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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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시행되는 지방공무원의 5급 승진시험 의무화를 놓고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행정자치부와의 ‘일전 불사’를 마다하지 않고 있다.

지자체장들은 지방공무원에게만 100% 심사 승진을 금지하는 것은 차별적 조항이라며 승진시험 절차 거부와 함께 위헌여부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키로 했다.하지만 행자부는 법개정 사항이라며,위반하면 인사위원장인 부단체장을 징계하겠다고 강공책을 펴고 있다.자칫 부단체장들의 대량 징계사태까지 빚어질 수 있다.승진 대상자들도 어찌할 바 몰라 우왕좌왕하는 모습이다.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16일 “올해부터 지방직에 한해 5급 공무원 승진때 100% 심사승진방식을 폐지한 것은 국가직과 지방직간에 차별적 성격이 강하고,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중앙정부가 침해하는 것”이라면서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실천적으로 5급 승진시험 절차 이행을 거부키로 했다.5급 승진시험을 치르기 위해서는 시·군·구가 6급 가운데 5급 승진 대상자를 2∼5배수로 선별해 시·도에 보고,시·도에서 시험을 주관하거나,행자부에 시험 주관을 의뢰해야 한다.따라서 협의회가 시험대상자 파악 및 의뢰 절차를 밟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5급 승진시험은 파행으로 얼룩질 공산이 크다.올해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하는 지방직은 전국적으로 1000여명에 이를 전망이다.

이 가운데 최소 500여명은 시험으로 선발토록 법에 규정돼 있지만,지자체가 절차를 이행하지 않으면 시험 자체를 치를 수 없어 승진이 불가능하다.현재 광역자치단체는 행자부의 입장을 수용하는데 반해 기초자치단체는 행자부에 정면으로 맞서고 있다.

실제로 지난달 경남지역 시·군이 시험응시대상자를 파악해 달라는 경남도의 요청을 거부했고,전국의 다른 기초단체장들도 이에 가세하는 기류다.

협의회 관계자는 “지방직에만 유독 100% 심사승진을 폐지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면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결정이 날 때까지 시험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분명히 했다.

그러나 행자부는 기초단체장이 법을 위반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관계자는 “최근 기초자치단체 대표단과의 면담에서 일단 시행을 해보고 개선할 것이 있으면 바꾸겠다는 방침을 전달했다.”면서 “지자체가 100% 심사승진을 강행하면 인사위원장인 부단체장을 징계하고 그같은 인사행위도 인정할 수 없다.”고 강경 입장을 거듭 천명했다.

조덕현기자 hyo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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