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말로 불법체류 외국인들의 자진출국 시한이 끝나 법무부와 경찰 등이 합동단속반을 구성,단속에 나섰다.
하지만 외국인 노동자와 관련 시민·사회단체 등이 여전히 불법체류자 전면사면 등을 요구하며 정부의 강제추방에 맞서자 강력단속 의지도 주춤거리고 있는 상황이다.
●불법체류자들,단속반과 숨바꼭질
법무부의 올해 1월 말 통계에 따르면 국내 외국인 근로자 수는 39만 7000명.이 가운데 노동부에서 합법화 신청을 통해 합법을 인정받은 18만 4000명과 산업연수생 등 9만명을 빼면 12만 3000명은 불법체류자인 셈이다.
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말까지 자진출국 기한을 주고 3월부터 불법체류자에 대한 단속을 벌이고 있다.하지만 1차 합동단속기간이었던 지난 13일까지 불법체류자 단속자 수는 5082명(법무부 집계)에 불과하다.
오는 8월 고용허가제 시행까지 5개월 정도가 남아있지만 불법 체류자들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납득할 만한 대안 마련이 절실하다.법이 시행되면 외국인 근로자도 내국인과 똑같이 연월차 수당을 비롯,퇴직금을 받을 수 있고 4대보험 가입도 의무화된다.
또한 노동3권을 인정받게 돼 합법적으로 노조에 가입할 수 있고 파업에도 참여할 수 있다.현재의 산업연수생제도는 병행 실시된다.
이에 대해 일손을 구하지 못해 허덕이는 중소기업들은 불만이 크다.비용부담만 늘어나 경영압박만 가중된다는 우려 때문이다.
●조기정착 위한 세부안 마련돼야
중소기업협동조합 관계자는 “현행 산업연수생제도를 그대로 두면서 새로운 법을 만들어 혼란스럽다.”고 말했다.섬유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정회문(46·경기도 시흥시)씨는 “숙련공이 필요한데 3년 주기로 사람을 바꿔야 하는 규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1사1제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며 “시행초기에 불편함도 있을 수 있겠지만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는 세부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진상기자 js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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