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용인시와 경기도 등에 따르면 수원시는 당초 이의동 외곽을 지나도록 설계된 용인 영덕∼서울 양재간 고속화도로 노선이 최근 변경되는 바람에 이의택지개발지구 중심을 관통,택지개발의 효율성을 크게 해칠 것으로 예상된다며 당초 노선을 유지해 줄 것을 도로사업 시행자측에 요구했다.그러나 용인시가 절대불가 입장을 밝혀 난처해졌다.
수원시는 2000년 한국토지공사가 사업자로 지정돼 추진할 당시 이 도로의 노선이 이의동 택지개발예정지구를 벗어나 수원 태광골프장 인근 부지를 지나는 것으로 합의했는데,갑자기 노선변경 계획이 불거진 이유를 모르겠다고 밝혔다.수원시 관계자는 “시행사측이 이의동 택지개발지구지정 승인이 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노선변경을 계획한 것은 용인시 편들기로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수고속도로측은 “지난달 말 용인시에 이의지구 외곽으로의 도로공사 협조를 구했으나 이 경우 용인시 도로가 신봉·성복택지개발예정지구를 관통하게 돼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통고받아 하는 수 없이 노선변경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노선변경에 대한 자치단체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지구지정승인을 앞둔 이의동택지개발 조성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게다가 용인시는 이의동택지개발지구에 포함된 상현동 일대 부지 40만평이 개발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을 경우 시 경계 땅 15만여평(수원시 이의동)과 맞바꾸자는 의견도 경기도와 건설교통부에 제출해 놓아 해결이 쉽지 않은 상태다.더욱이 지난 12일에는 이의동 택지개발사업 공동시행자로 용인시를 포함시켜 달라고 요구했다.
시민단체들은 당초 용인시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계획된 택지개발이 결국 자치단체간 감정싸움으로 번지고 있다며 사심없는 협조가 절실하다고 말하고 있다.
성남 윤상돈기자 yoons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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