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는 18일 “올해부터 시스템·네트워크 구축 등 각종 정보화 투자사업 가운데 총사업비가 100억원이 넘는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예비타당성 조사는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경제적·정책적 목표의 적합성 등을 따져 시행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로,지금은 건설공사가 포함된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투자사업만 대상으로 하고 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인 10여개의 신규사업 가운데 2∼3개 사업을 우선 선정,다음달 초 본격조사에 들어가기로 했다.
예산처는 “올해 조사는 시범실시하는 것이지만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드러날 경우 내년 예산에 반영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예산처는 이번 조사결과 등을 토대로 타당성 평가기준과 방법 등에 대한 세부지침을 마련하고,올해 중 예산회계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도 제정 또는 개정키로 했다.
박은호기자 uno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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