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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건 대통령권한대행이 지난 23일 오전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국기에대한 경례를 하고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이럴 경우 부처님 오신 날(5월26일)까지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이 나지 않으면 정부가 구상중인 대북송금 사건 관련자에 대한 특사는 이뤄지지 못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정치권에서는 고 대행의 ‘절묘한 수’로 평가하는 분위기다.
이날 국무회의는 당초 예상과 달리 30분가량의 짧은 심의를 거쳐 속결속결로 4개 법률안을 처리했다.
●“특별사면권 행사 안해”
고 대행은 권한대행을 맡은 이후 첫 정치적 결정이어서 이에 따른 부담감이 남달랐다.우선 지난 18일과 22일 두 차례 관계장관회의를 소집,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했다.이어 개인적으로 헌법학자와 교수 등 전문가들로부터 의견을 들은 데 이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부터 별도의 법리검토 결과를 보고받기도 했다.
결국 고 대행은 사면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되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특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묘수를 찾은 것으로 풀이된다.거부권 행사는 노무현 대통령의 의중을 감안했다는 해석이 적지 않다.
그러나 특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것은 고 대행의 심중이 실린,상당한 정치적 의미가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실 대북송금사건 관련자 6명에 대한 노 대통령의 ‘부처님 오신날’ 특사 검토는 ‘총선용’이란 야당의 반발을 불러일으켰었다.
결국 고 대행은 안정적 국정운영을 위해 야당의 부정적 기류를 감안,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판단된다.역대 정권의 사면권 남용사례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고 대행의 생각도 투영된 것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별다른 논의없이 결정
국무회의에서는 사면법 개정안과 ‘거창사건 등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특별조치법’ 등에 대해 별다른 논의없이 거부권 행사가 이뤄졌다.
한덕수 국무조정실장은 “국무회의에 앞서 관계부처 협의가 끝난 데다 법리적이고 기술적인 법안이어서 특별한 의견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창동 문화관광부장관만이 “국회의 사면법 개정안 가결은 지난해 정치적 분쟁 와중에 나온 것”이라며 “재의요구는 당연하다.”고 밝혔을 정도다.거창사건 특별조치법 개정안도 허성관 행정자치부장관의 재의요구 설명에 별다른 이의를 달지 않았다.
한편 고 대행의 이같은 신중한 행보에는 ‘사관(史官)’인 안봉모 청와대 국정기록비서관의 밀착 수행도 한몫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현석기자 hyun68@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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