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지자체 위탁업무를 맡고 있는 준 공공기관들의 유사행정 규제도 대폭 정비할 방침이다.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는 11일 전국 16개 광역 지자체 및 234개 기초 지자체의 조례나 규칙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모든 규제를 ‘제로베이스’에서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규개위는 한국행정연구원과 공동으로 표준 지자체 5개를 선정,실태조사를 벌이는 한편 조사 결과를 토대로 오는 7월 말 각 자치단체에 규제정비 지침을 시달할 계획이다.
●중앙부처 비해 무려 7배나 많아
정부가 지자체 규제개혁에 착수한 것은 지난 99년 이후 두번째.중앙부처에 국한됐던 규제개혁 활동을 다시 한번 지자체로 확대한 것이다.
지자체 소관 규제는 현재 5만 5413개로 99년의 8만 5921개보다는 3만건 넘게 줄어든 것이지만 그래도 많다는 지적이다.중앙부처의 규제 7842개와 비교해도 무려 7배나 많기 때문이다.
규개위는 현재 행정연구원과 함께 광역단체에선 서울시와 충남도,기초단체에서 서울 성동구와 충남 금산군,경기 군포시 등을 시범 지자체로 선정해 조례와 규칙,고시,예규,훈령,지침 등의 등록 규제를 조사하는 것은 물론 미등록 규제 발굴작업도 벌이고 있다.
규개위 관계자는 “규제개혁은 경제규제 완화와 환경·안전·보건규제의 합리화라는 큰 틀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지자체 규제개혁의 초점이 어디에 있는지 잘 말해준다.
이 관계자는 “시장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경쟁을 제한하거나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규제와 법령,그리고 조례·규칙상의 근거가 없거나 불명확해 위임 범위를 일탈한 규제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폐지하거나 재정비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기관·부서·법령간 중복규제는 주된 분야로 통폐합키로 했다.
●우수 지자체 ‘인센티브’
정부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동시에 실적이 미미한 경우에는 불이익을 주기로 방침을 정했다.
지난 99년에도 자치단체장의 의지에 따라 커다란 성과 차이를 보였다는 판단에서다. 당시 경남도는 ‘1인 1규제 발굴운동’을 벌이는 등 적극 호응한 반면 경기도 의정부시는 형식적인 보고로 일관해 기관 경고까지 받았다.
감사원도 당시 감사에서 규개위와 지자체가 규제완화를 결정해 놓고도 후속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아,정작 국민들이 규제완화를 피부로 느끼지 못했다고 지적했다.규개위 관계자는 “행자부와 합동 점검을 통해 지자체의 규제개혁 문제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고,특히 ‘규제정비 실적’을 지자체 평가항목에 넣도록 행자부 등에 적극 요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과거와 달리 지자체 위탁업무를 맡고 있는 중소기업지원센터,택시운송사업조합,대한건축사업회지부 등 준 공공기관의 유사규제도 대폭 정비해 국민들이 규제개혁의 체감온도를 충분히 느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조현석기자 hyun68@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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