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지난 1월 제정된 주민투표법에 따라 행정자치부 표준조례안에 맞춰 마련한 주민투표조례안중 제5조(주민투표 청구주민수)는 인천지역 실정에 맞도록 했다.이에 따라 주민투표를 청구할 경우 서명해야 할 주민수를 주민투표 청구권자(20세 이상) 총수의 17분의1(150만명 이상 200만명 미만일 때 행자부 지침 적용)로 규정했다.
시민단체들은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17분의 1의 서명을 받게 한 것은 20세 이상 유권자가 184만명인 점을 감안할 때 11만명 이상의 서명이 필요해 사실상 불가능한 규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는 “일본이 20세 이상 주민의 50분의 1의 서명으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것에 비해 지나치게 까다로운 조건”이라고 주장했다.인천경실련도 “시의 조례안은 주민투표 자체를 봉쇄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시가 사실상 실현 불가능한 주민서명을 요구하는 등 지방자치 활성화에 역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자치단체의 입장은 다르다.
청구인 수를 낮출 경우 주민투표가 남발돼 예산을 낭비할 여지가 많은 것은 물론 여론 분열이 우려된다고 강조한다.경기도 관계자는 “주민서명을 받는 기간이 6개월인 점을 감안하면 필요한 청구인수가 그리 많은 것은 아니다.”면서 “지자체로서는 주민투표가 이익단체에게 악용되는 등의 부작용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인천 김학준기자 kimh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