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생계급여 7% 올라 1인 가구 41만 280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대문사랑상품권 새해 첫 발행…5% 할인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동대문구, 2026년 예산 ‘상반기 속도전’…민생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노원구, 태릉골프장 주택공급에 “고품격·저밀도 단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정책진단] 주민소송제 ‘1人허용’ 논란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이르면 2006년부터 주민들이 자치단체를 상대로 행정행위의 책임을 묻는 ‘주민소송제’가 도입된다.1인 소송도 허용,입법예고 과정에서 정부·지자체·시민단체간 논란이 예상된다.

행정자치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민소송제 도입방안’을 19일 입법예고하기로 했다.제도 도입에 앞서 1년 정도 준비기간을 둘 예정이다.

자치단체 위법행위 주민이 손배소송

주민소송제는 자치단체의 위법 행위에 대해 주민의 손해배상 소송을 보장하는 제도다.주로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자체 공무원의 위법한 재정지출 행위를 예방·금지하고 주민 전체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주민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공익 소송이다.

행자부는 입법예고에서 주민소송 대상을 ‘감사청구를 거친 사항 중 위법한 재무·회계행위에 해당할 경우’로 규정키로 했다.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주민감사를 청구하고,감사를 거친 뒤에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주민소송을 내는 감사 전치주의(前置主義)를 도입한 것이다.소송 남발을 막기 위해 ‘감사청구’를 거치고,감사청구에 ‘연서’한 주민은 누구든 주민소송을 내도록 자격을 부여했다.감사청구는 차상급기관에 내야 한다.

감사청구 주민수는 기존의 ‘20세 이상 전체 주민총수의 50분의 1’의 범위로 규정했으나 이를 대폭 완화했다.시·도는 300명,50만명 이상 대도시는 200명,기타 시·군 및 자치구는 100명을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인원수를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행자부 자치제도과 변성완 서기관은 “위법한 재무회계행위’로 규정했지만,위법 여부에 대해서는 감사기관이 아닌 법원이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시민단체의 ‘1인 소송제’와 지자체에서 주장하는 ‘감사 전치주의’를 모두 수용한 것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소송의 대상은 ▲공금의 지출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지자체를 당사자로 하는 매매·임차·도급 계약체결 등 ‘재정행위에 대해 위법한 사항일 경우’로 제한했다.소송형태는 행위의 중지와 손해배상,부당이득 반환소송 등으로 정했다.

지자체 “지방이양 이뤄진 뒤에 시행을”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지방분권의 취지에 맞게 지역발전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모든 사무와 재정이 지방으로 이양하는 것과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주민소송제는 집단소송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주민 1인보다는 ‘일정수 이상’으로 자격요건을 강화해 남발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경실련 윤순철 정책실장은 “도입 취지를 살리려면 재정회계 행위로 제한할 게 아니라 행정 전반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성동구, 공공기관 종합청렴도…4년 연속 ‘2등급’

종합청렴도 85.3점, 전국 자치구 중 상위권 기록 조직문화 개선 커피차 이벤트, 청렴필사문 작성 등

광진, 청년 500명에 문화생활비 10만원

중위소득 120% 이하 24~49세 새달 1~15일 구청 홈피서 신청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