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수혜 대상은 지난해 9개월 이상 직무에 종사한 교원 및 교육훈련 파견자에서 2개월 이상 근무자로 완화된다.
특히 올해는 봉급과 지급률 인상으로 지난해에 비해 평균 9.3% 정도 인상된 성과금이 나간다.
교육부는 최근 ‘90% 균등+10%차등 지급방식’의 교육공무원 성과금 지급 지침을 일선 시·도교육청에 보냈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교원들은 90% 균등지급액에 10% 차등지급액을 더해 성과급을 받는다.교육감이나 기관장은 3단계나 4단계의 차등지급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교육감들은 대체로 차등폭이 적은 3단계를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균등지급액은 ▲교사·장학사·교육연구사 79만 8840원 ▲교감,무보직 장학관·교육연구관 91만 1340원 ▲교장,보직 장학관·교육연구관 105만 6520원이다.
차등지급 3단계는 ▲교사,장학사,교육연구사 12만 620∼6만 260원 ▲교감,무보직 장학관·교육연구관 13만 7610∼6만 8750원 ▲교장,보직 장학관·교육연구관 15만 9530∼7만 9700원 등이다.
박홍기기자 hk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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